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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Apr
미성년자와 성관계 고위공무원 부인 13년형 받아작성자: 아리조나 타임즈 조회 수: 11656
미성년자와 수 년 간 성행위를 가져왔던 고위공무원의 부인에게 법정이 1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피날카운티 대법원의 로버트 카르터 올슨 판사는 4월8일(금) 공판에서 "피의자인 49세의 수잔 브락이 피해자 청소년에게 수 년에 걸쳐 성희롱하고 성관계를 집요하게 요구해 해당 청소년의 인생을 피폐하게 만든 것은 물론 그 가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인 피해를 입힌 점이 인정돼 15개 혐의중 상당부분을 적용해 13년의 중형을 언도한다"고 밝혔다.
마리코파 카운티 감독관 퓰턴 블락의 부인인 수잔은 6년 전부터 당시 11살이던 미성년자인 남자아이에게 선물을 주고 환심을 산 뒤 13살 때 차 안에서 처음 성행위를 한 뒤 3여년 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다 그 사실을 아이 부모가 알게 되면서 지난해 경찰에 체포됐다.
올해 1월 자신의 유죄를 시인한 수잔 브락은 최고 15년 형은 피했지만 예상보다 많은 형량이 나온 것에 크게 놀란 듯 언도가 내려진 뒤 당황하며 눈물을 감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판에서는 현재 17살이 된 피해자 청소년의 편지를 변호사가 대독했다.
편지에서 피해자 청소년은 "오랜동안 지속된 수잔의 강요로 인한 성관계 때문에 나는 부모를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우울증으로 내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도 상실했다"며 그간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이 기억은 내 평생이 지나도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아픔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청소년 아버지 역시 법정 진술에서 "만약 이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수잔은 절대 그녀의 행동을 그만두지 못했을 것"이라며 "서로 알고 지내며 친분을 쌓았던 수잔은 내 아들과 우리 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안겨다 줬다"고 말했다.
이에 수잔 브룩의 변호사는 그녀 역시 어린 시절 양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임을 강조하고 "그녀는 아이들을 성적으로 좋아하는 소아성애자가 아니며 유년시절 아픈 기억에 의한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수잔 브락은 자신의 진술시간에서 "매일매일 내 잘못으로 인한 상처들이 치유되길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내가 사랑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번 일에 대한 죄송한 마음으로 죄값을 치를 것이며 특히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평생을 통해 속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판결은 받은 수잔 브락은 13년의 수감형 뿐만 아니라 성범죄 전과범 등록과 함께 평생 동안 보호감찰을 받아야 한다.
또한 1년 마다 운전면허증을 갱신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반환소송의 결정이 나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최고 100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한편 수잔 브락의 둘째 딸인 레이첼 브락(22) 역시 엄마가 성행위를 한 동일 청소년과 몰래 따로 성관계를 가져온 사실이 발각되면서 현재 8개의 혐의를 받고 수감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