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찰에 이민 신분조사를 허용하는 아리조나식 이민단속법안이 연방의회에서도 추진되고 있다.
3일 정치 전문 일간지 데일리 콜러지 보도에 따르면 에드 로이스 하원의원(공화)은 아리조나식 이민단속법안을 미 전국 차원으로 확대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조만간 발의하고 입법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번 법안은 미 전국의 모든 지역 및 주 경찰에 이민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과 함께 국경경비 요원을 확충, 국경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재의 비자 심사 체계를 전면 혁신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비자심사체계 혁신안은 현재 연방 국무부가 전담하고 있는 비자심사 과정에 연방 국토안보부를 참여시켜 비자 발급 전비자 발급여부를 재심토록 해 비자 사기나 부정발급을 방지하도록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