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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Apr
딸을 명예살인한 아버지, 34년6개월형 선고받아작성자: 아리조나 타임즈 조회 수: 10696
너무 서구화됐다며 자신의 딸을 '명예살인'한 이라크 이민자 남성에게 아리조나 법정이 34년 6개월 수감형의 중형을 선고했다.
4월15일(금) 마리코파 카운티 대법원에서 열린 공판을 통해 롤랜드 스테이늘 판사는 딸을 살해한 피고 팔리 하산 알말레키에게 34년 반의 형을 언도하고 "모든 종교의 핵심은 '용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종교적인 신념을 내세워 딸을 죽게 만들고도 크게 반성하지 않고 있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형이 확정되자 알말레키는 자신의 딸의 이름을 부르며 '미안하다'고 말하고 '딸 대신 내가 죽었어야 했다'며 흐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알말레키는 지난 2009년 10월, 자신의 딸인 누어가 이슬람 율법을 따르지 않고 너무 자유분방하게 서구화됐다는 이유로 차로 딸을 치어 중상을 입혔다.
누어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불명 상태로 2주간 치료를 받던 중 결국 숨을 거뒀다.
거의 종신형이나 다름없는 중형을 선고받은 알말레키는 자신의 나이가 고령인 것과 건강이 좋지 못한 점, 그리고 이민자 신분임을 내세워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정은 이를 감형의 요건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