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2011-Mar
한인 SSI 수령금 박탈 잇달아작성자: 아리조나 타임즈 조회 수: 11804
웰페어 수령 한인 노인들 가운데 사회보장국에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해외에서 장기 체류하고 귀국했다가 SSI 수령금 반환조치 처벌을 받거나 심지어 수혜자격을 박탈되는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매달 700여달러의 연방 생계보조금(SSI)을 받아 생활하는 최모(71) 할머니는 얼마 전 사회보장국(SSA)으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았다. 지난해 가을 한국을 방문해 아들네 집에 1개월 가까이 머물다 돌아왔던 게 문제였다.
여행경비 출처를 묻는 SSA 직원의 물음에 자녀가 항공티켓을 구입해 줬다고 대답한 할머니는 결국 항공료 1,300여달러와 한국에서 체류한 1개월치 보조금 등을 포함, 모두 2,000달러 이상을 삭감당해야 했다.
한인 노인들이 이같이 적발되는 일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수년 전부터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사회보장국이 1~2년 전부터 SSI 수혜자 감사를 대폭 강화하면서 해외여행을 다녀온 노인들을 집중 타겟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특히 사회보장국은 수혜자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은행 및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주기적으로 명단을 요구해 무작위로 해외여행 등 수혜규정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또 SSI 수혜규정에 따르면 사전 보고 없이 30일 이상 해외여행을 한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최근에는 여행일수와 상관없이 여행기록만 있으면 무차별적으로 불러들여 조사를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SSI 규정에 따르면 30일 이상 해외여행을 할 경우 반드시 사회보장국에 보고하도록 돼 있으며 그렇지 않고 장기체류할 경우에는 차액을 정부에 반납해야 한다.
또 해외에 한 달 이상 체류한 수혜자는 미국에 재입국한 뒤 30일이 지나야 SSI를 다시 수령할 수 있다.
연장자센터 캐서린 문 소장은 "현재 SSI 수혜 한인 노인들의 상담 중 70%는 한국 여행을 해도 되는지에 관한 것"이라며 "해외여행과 관련 지난 2009년 사전보고를 하지 않은 한인 노인들이 재심사 통보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문 소장은 이어 "사회보장국은 SSI 수혜자에게 거주 변동사항을 미리 보고하는 조항을 시행중인 만큼 해외여행 전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면 여행기간을 제외한 SSI는 계속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