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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Jan
주의회, 투산참사후 오히려 '총기소지 허용확대' 검토작성자: 아리조나 타임즈 조회 수: 7419
투산총기난사 이후 아리조나에서는 총기소지 '규제'가 아닌 오히려 총기소지 '허용확대'에 대한 논의가 주의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주민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최근 아리조나 주의회에서는 2가지의 새로운 법안이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원법안 2001'과 '하원법안 2014'가 그것으로 이 두 법안은 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교수는 물론 학생들까지 총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두 법안 모두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허가증과 총기를 보이지 않도록 한 상태에서 휴대해야 한다'는 단서가 달려있지만 대학 캠퍼스 내에서 교수는 물론 학생들까지 총기를 가지고 다닐 경우 투산총기난사 사건과 같은 대형참사가 언제 어디서고 벌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관계자들은 법안 통과를 확실히 반대하고 있다.
'아리조나 커뮤니티 칼리지 학장 위원회'와 '마리코파 커뮤니티 칼리지 직원회'는 "캠퍼스 내의 총기휴대 허용은 학교를 안전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며 "우리는 교내경찰과 지역경찰이 보안문제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반대로 이 법안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총기사건이 발생했을 때를 고려하면 교수 및 학생들 자위권 차원에서 총기를 소지하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말하고 "오히려 총기로 인해 비롯될 수 있는 사건은 나 이외에도 타인 역시 총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이 퍼져 있으므로 인해 사전방지가 가능하다"라며 주장하고 있다.
이전에도 캠퍼스 내 총기소지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주의회에 상정된 바 있지만 통과되지는 못했었다.
하지만 투산총기난사 사건 직후 아리조나를 비롯한 전국에서 총기구입이 급증한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총기난사사건 후 상당수의 사람들 사이에서는 '총기소지를 규제하기 보다는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오히려 총기를 구입하고 소지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생각들이 번지고 있어 아리조나 주의회에서 논의중인 두개의 관련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