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조나의 세 개 공립대학 캠퍼스에서 마리화나를 피우는 것은 여전히 금지되어 있다.
아리조나 주 대법원은 5월 23일 의료용 마리화나 카드 소지자는 캠퍼스에서 마리화나를 사용해도 범죄로 간주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여전히 의료용 마리화나 카드 소지여부와 상관없이 학생들은 캠퍼스에서 마리화나를 피울 수 없다.
아리조나 교육평의회에서는 폭행부터 부정행위, 괴롭힘 등 폭넓은 학생수칙을 세워놓고 있다.
금지된 것 가운데는 어떤 형태든 규제약물 또는 불법약물을 허가없이 사용, 판매, 소지 또는 배포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약물사용 기기 등의 소지도 역시 금지된다. 이 규정은 캠퍼스 내에서나 밖에서나 모두 적용된다.
아리조나주립대학 (ASU), 아리조나대학 (UA), 노던 아리조나대학 (NAU) 모두 평의회의 규정을 따르고 있다.
평의회에서는 또한 대학 직원에게 약물없는 직장환경을 요구한다.
대학들은 연방법도 준수해야 한다. 연방법을 어기면 연방기금을 잃을 수 있다.
따라서 의료용 마리화나 카드 소지자는 적발돼도 체포 대상이 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대학 측에서는 여전히 캠퍼스에서는 약물을 금한다는 관리규정을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학생이 아닌 카드 소지자가 캠퍼스에서 마리화나를 피울 경우는 일단 학교 측에서 내보낼 수 있으며 만일 거부하면 무단침입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마리화나법 전문 변호사 탐 딘은 말했다.
약물규정을 어길 경우 직원들에게도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ASU의 경우 적발되면 훈육, 해고, 또는 약물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의 징계조치를 내린다.
각 캠퍼스의 학생주임이 징계에 대한 재량을 갖는다. 평의회 수칙을 어길 경우 징계에는 정학, 퇴학, 학위취소, 경고, 근신, 대학시설 출입제한, 노동교정, 성적표에 표기, 또는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이 포함된다.
징계는 위반 정도와 이전의 위반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학생수칙에 의하면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에는 보다 강력한 징계가 내려진다.
지난 주 대법원에서는 의료용 마리화나 카드 소지자는 캠퍼스내에서 사용해도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캠퍼스 내 마리화나 사용에 대한 체포는 평의회의 재량에 달려 있다.
약물 소지 및 약물을 사용한 상태로 적발될 경우 대학 기숙사에서 퇴출될 수도 있다.
노던아리조나대학의 웹사이트에 의하면 연방법에 따라 대학 측에서는 캠퍼스 내에서 21세 미만의 학생이 알코올 및 약물 사용으로 적발되면 부모에게 알릴 수 있다.
NAU에서는 학부모들을 학생들 교육에 중요한 파트너로 여기기 때문에 학생들이 심각하거나 반복적인 알코올 또는 약물규정을 위반할 경우 부모에게 알린다고 밝혔다.
의료용 마리화나 카드가 없는 경우는 아리조나 전역에서 소지 및 사용이 불법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의료용 마리화나 카드 없이 마리화나를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범죄로 간주된다. 마리화나 소지는 6급 범죄이다. 그러나 초범인 경우는 경범죄로 줄여주는 경우가 많다.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범죄로 기소되는 것을 면할 수도 있다.
마리화나법에 따라 의료용 카드 소지 여부에 상관없이 공공장소에서는 마리화나를 피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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