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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Oct
사유지 불법주차 견인규정 지자체 마다 어떻게 다른가작성자: 아리조나타임즈 조회 수: 56
아리조나에서 차량이 견인됐을 때 자신의 권리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견인규정은 지자체마다 다르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견인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어 주법을 따라야 한다. 차량이 몇 마일 떨어진 견인차량 보관소에 있더라도 처음에 주차했던 그 도시의 규정이 적용된다.
아리조나의 차량 견인 규정과 매년 비즈니스와 아파트 단지에서 수천대가 견인되는 피닉스, 스카츠데일, 템피, 글렌데일의 규정을 소개한다.
아리조나
사유지에서 강제로 견인되는 차량에 대해서 각 시에서는 최고액의 견인비용을 책정할 수 있다.
사유지에서 견인하려면 오너 또는 경찰의 서면 허가와 견인 경고 표지판이 있어야 한다. 경고 표지판은 주차장 어느 곳에서나 잘 보이는 곳에 붙어 있어야 하며 주차 제한규정, 위반 운전자에 대한 경고, 위반 시 최고액의 견인비용이 발생한다는 내용과 함께 차량 보관소의 전화번호와 주소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견인업체가 아리조나 법을 위반하고 유죄가 판결되면 2급 경범죄가 적용되어 $750 이하의 벌금과 4개월 형이 선고된다.
72시간 이상 그대로 있어 차량이 '방치'된 것으로 간주되면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은www.azleg.gov/ars/9/00499-05.htm 또는www.azleg.gov/arsDetail/?title=28에서 볼 수 있다.
피닉스
사유지에서 견인할 경우 오너 또는 경찰의 서면 허가와 견인 경고 표지판이 요구된다.
견인트럭이 출발하기 전에 운전자가 나타나면 $20을 받고 차를 내준다. 차량 보관소에 도착하기 전에 운전자가 요청할 경우 $40불을 받고 차를 내주어야 한다.
사유지 주차장에 사전계약 없이 15일 이상 주차된 차량은 사유지 오너의 서면 허가에 따라 견인될 수 있다. 기본 견인비용은 $105이며 보관료는 하루에 $12이다. 보관소에 도착한 첫 날 2시간 내에 찾아 가면 보관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견인 당일 2시간 내에 픽업할 수 없거나 언제든 8시간 동안 차량을 픽업할 수 없는 경우에도 보관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차량을 찾을 때는 운전면허증이나 기타 신분증이 필요하며 차량 오너가 아니더라도 대신 픽업할 수 있다.
견인업체가 시 규정을 위반해 기소된 경우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250의 벌금을 내야 한다. 1급 경범죄가 적용되면 $2500 이하의 벌금과 6개월 실형이 선고된다.
자세한 내용은 phoenix.municipal.codes/CC/36-144
템피
사유지에서 견인할 경우 오너 또는 경차의 서면 허가와 경고 표지판이 요구된다.
견인회사에서 언제든지 차량을 내줄 수 있어야 하며 사유지에서 차량을 견인하기 전 반드시 경찰에 알려야 한다.
견인트럭이 출발하기 전에 운전자가 나타나면 무료로 차량을 내주어야 한다.
사유지에 72시간 이상 주차된 차량은 경고 표지판이 없어도 경찰에 미리 알리기만 하면 견인할 수 있다.
기본 견인비용은 $120이며 보관료는 하루에 $15이다. 견인된 후 24시간 내에 차를 찾으면 보관료는 붙지 않는다. 주말, 주 공휴일, 주중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는 시간외 비용으로 $20가 붙는다. 추가 수수료 없이 크레딧 카드와 데빗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차량을 찾을 때 다음의 증빙서류가 요구된다: 주 또는 원주민 트라이브의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과 차량의 키, 신분증과 함께 신분증에 있는 이름과 같은 라스트 네임이 명시된 차량 등록증 사본 또는 타이틀 사본, 또는 현재 임대 계약서.
차량 소유증명서류를 꺼내기 위해서나 차의 상태를 확인하고자 할 때는 비용부과 없이 즉시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
견인업체가 시 규정을 위반할 경우 $250-$1000의 벌금이 부과되며 6개월 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템피 규정을 몰랐다는 것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library.municode.com/az/tempe/codes/city_code
스카츠데일
사유지에서 견인할 때는 견인 경고 표지판과 오너 또는 경찰의 서면 허가가 필요하다. 사유지에서 견인하기 전에 경찰에 먼저 알려야 한다. 견인업체에서 경찰에 먼저 알리기만 하면 72시간 이상 주차된 차량은 무조건 견인될 수 있다.
차량 소유자가 요청할 경우 언제든지 예외없이 차를 내주어야 한다. 트럭이 출발하기 전에 운전자가 도착하면 무료로 차를 내주어야 한다.
기본 견인비용은 $125이며 보관료는 하루에 $15이지만 처음 72시간 동안은 부과되지 않는다.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시간외 비용으로 $40이 부과된다.
차를 찾을 때 필요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주정부 또는 원주민 정부 발급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과 차량의 키, 신분증과 신분증과 같은 라스트 네임이 명시된 차량 등록증이나 타이틀 사본, 또는 현재 임대계약서.
차량 소유증명을 위한 서류를 꺼내기 위해 요청할 때는 추가비용 없이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 현금, 크레딧카드, 데빗카드 모두 받아야 하며 거스름 돈을 주지 않기 위해 정확한 액수를 요구할 수 없다.
견인업체가 시 규정을 위반할 경우 1급 경범죄가 적용될 수 있어 벌금 $2500과 6개월 형이 내려질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www.scottsdaleaz.gov/codes.asp
글렌데일
사유지에서 견인할 경우 견인 경고 표지판과 사유지 오너 또는 경찰의 서면 허가가 요구된다. 매년 시에 라이센스 요금을 납부해야 하며 여기에는 신원조회도 포함된다. 제시한 전화번호는 연중 매일 24시간 동안 사람이 응답해야 한다.
사유지에서 차량을 견인하기 전에 반드시 경찰에 알려야 한다.
출발하기 전에 운전자가 나타나면 무료로 차를 내주어야 한다. 기본 견인비용은 $135이며 보관료는 하루에 $20이다. 시간 외 비용은 $50이다. 보관소에 도착 후 2시간 내에 찾으면 무료로 차를 내주어야 한다. 견인된 첫 날 2시간 이내에 또는 언제든지 8시간 이상 차를 픽업할 수 없을 때는 보관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차량을 찾을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과 타이틀 또는 등록증, 구매계약서, 청구서, 또는 계약에 따른 임시 등록 태그. 차량 소유 증빙서류를 꺼내기 위해 요청할 때는 즉시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
견인업체가 시 규정을 위반할 경우 민사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2년 내에 두 차례 위반으로 고발될 경우 라이센스가 6개월 간 정지된다.
자세한 내용은library.municode.com/az/glenda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