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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May
면허정지 운전자 치명적 사고낼 경우 처벌 강화작성자: 아리조나타임즈 조회 수: 27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을 부른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이 법안은 파멜라 헤슬베처의 이름을 따서 팸 법안이라고 부른다. 챈들러에 거주하던 헤슬베처는 두 자녀와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빨간불을 무시하고 달리던 차에 치어 사망했다. 아이들은 심한 부상을 당했다.
당시 사고 운전자는 면허가 정지된 상태였으며 적절한 보험도 없었다. 운전자에게는 3급 경범죄가 적용됐다. 3급 경범죄에는 징역 30일에 벌금 500 달러가 부과된다.
법안을 상정한 마리아 심스 주 하원의원은 "불행하게도 법의 헛점으로 그 같은 운전자를 손목만 떼려주고 보낸 격이 됐다"며 "새 법안으로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 법안에서는 면허정지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경우 운전금지 기간을 두 배로 늘려 180일로 정했다. 사망 사고인 경우는 1년 간 정지된다. 두 경우 모두 6개월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심즈 의원은 자신도 어린 자녀를 둔 엄마로서 헤슬베처의 얘기를 듣고 하원법안 2522를 발제하게 됐다고 말했다.
헤슬베처의 어머니, 조디 키이랜은 지난 3월 상원 소위원회 법안심의에 출석해 증언하기도 했다. 키이랜은 새 법안이 자신의 딸을 죽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다른 사람들을 돕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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