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조나의 개인 증세를 막을 수 있는 공화당 발의 법안에 덕 듀씨 주지사가 지난 주 금요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주지사의 거부권은 2018년 세금보고를 준비하는 아리조나 주민들에게 앞으로 세금을 더 낼 수도 있다는 전조로 보여지기도 한다.
주 공화당 상하원은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감세 및 채용법안에 따른 주 세법개정안을 지난 주 목요일 듀씨 주지사실로 넘겼다. 이 법안은 대부분의 주민들에게 연방세금을 줄인다는 내용이지만 연방 감세는 간접적으로 아리조나 주민들의 주 세금의 부담이 늘어나게 한다.
아리조나는 보통 연방세법의 변화를 따랄 소득세를 계산했다. 만일 주에서 변경된 연방세법을 도입하면서 주 세금을 줄이지 않는다면 아리조나 납세자들은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그 영향은 개인은 1억9천만5백만 달러, 비즈니스는 4천만 달러 정도로 예상된다.
아리조나 공화당 의원들은 세율을 0.11 퍼센트 내려 주에서 걷는 세금의 변동을 없애려는 시도를 한 것이다. 케이트 브로피 맥기 (공화. 피닉스)를 제외한 공화당 전원이 개정안에 찬성했으며 민주당에서는 모두 반대했다.
여기에 듀씨도 반대 대열에 합류한 것이다.
지난 주 금요일 세법과 관련된 첫 번째 트윗에서 듀씨는 "믿을 만한 근거자료도 없이 연방세법에 맞춘다며 급조된 법안을 어떻게 승인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주지사는 믿을 만한 근거가 없다고 말했지만 의회 합동예산위에서는 주 세법 조정없이 연방세법을 도입하면 개인 납세자들의 총 부담액에 1억9천5백만 달러가 추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합동예산위에서는 비즈니스의 경우는 4천만 달러의 세금이 감소된다. 따라서 가감하면 총 1억5천5백 만 달러의 주 세금이 증가된다는 것이다.
듀씨는 그동안 증세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지난 해 차량등록 비용을 32 달러 인상할 때도 듀씨는 증세 대신 이 같은 수수료 인상으로 수익을 충당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화당 의원들은 등록비용 인상안 폐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주지사는 공화당의 감세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듀씨는 트윗을 통해 "아직도 시민 학습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다시 한 번 알려준다. 거부권을 뒤집고 세금을 올릴 수는 없다"는 독설을 날리기도 했다. 이 같은 발언은 듀씨와 공화당 간의 균열을 더욱 깊어지게 했다.
J.D. 메스나드 주상원의원 (공화. 챈들러)는 듀씨의 거부권으로 감세안 뿐만 아니라 승인까지 무산된 상황에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메스나드는 듀씨의 '시민학습' 발언과 관련해 "거부권으로 (증세를 유도하는) 연방세법까지 막을 수는 없다"고 맞섰다.
메스나드는 "불확실한 상황을 개선 해보려 했지만 같은 상황이 이어지게 됐다"며 "주지사가 단순한 증세 순응으로 힘을 과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주지사는 민주당을 끌어들어야만 할 것이 분명하다. 만일 증세가 예산안에 포함된다면 공화당에서는 몇 몇 의원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예산안에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스나드는 또한 "주지사는 연방 감세안이 주 세금을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주지사의 거부권을 환영했다.
마틴 퀘자다 주상원의원 (민주. 피닉스)은 주상하원의 민주당원들이 주지사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퀘자다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던 초당적 리더십이다. 주지사가 좋은 제안을 했을 때 민주당에서는 그를 지지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퀘자다는 모든 추가수익을 주정부의 비상금으로 넣으려는 주지사의 생각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주 세수를 늘리려는 노력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미치 엡스타인 주하원의원 (민주. 피닉스)도 역시 듀씨의 거부권에 찬사를 보냈다.
"당당하게 책임있는 예산을 외치는 주지사의 담대함에 찬사를 보낸다"고 말했다. 그러나 엡스타인도 퀘자다와 마찬가지로 주 세수를 올리는 것은 좋지만 모두 비상기금으로 들어가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엡스타인은 "우리에게 최우선은 공립교육 시스템을 바로 잡는 일인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며 "지난 경제대공황 이후 공립교육 기금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이다. 앞으로 또 올 수도 있는 불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도로, 교통, 그리고 빈곤계층 등도 추가 세수를 지출할 우선순위에 포함된다고 엡스타인은 설명했다.
주 세무국에서는 주의회와 주지사 간 세법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어떤 변화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만일 주 감세안을 통과시키고 주지사가 서명했다면 2018년 세금 보고를 한 사람들이 다시 수정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고 주 세무국은 말했다. 그러나 감세안이 통과됐다면 그 전에 세금환불이 정해졌던 경우에도 자동으로 차액을 추가로 환불 받을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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