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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Jun
아리조나 공화당 조기투표 막기 작전 실패작성자: 아리조나타임즈 조회 수: 40
월요일, 모하브 카운티의 한 판사가 아리조나의 조기투표법에 헌법에 위배되는 문제점은 전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조기투표를 막기 위한 아리조나 공화당의 수작에 판사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은 주 선거 관계자와 조기투표 시스템을 이용하는 아리조나 유권자들의 승리이다. 아리조나에서는 유권자 대부분이 조기투표를 이용한다. 이번 판결로 아리조나 헌법에서 요구하는 비밀 투표가 유지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주 공화당이 한 발 후퇴하게 됐다.
모하브 카운티 대법원의 리 잰첸 판사는 네 페이지의 판결문을 이렇게 압축시켰다, 벦틘?떨?헌법에 따라 주의회에서 우편투표를 포함한 투표법 재정이 금지되는가? 그 답은 'No'이다.?
잰첸 판사는 1991년 주의회에서 승인한 특별한 사유 없이도 할 수 있는 우편투표는 비밀을 보장한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투표용지를 보내는 봉투는 유권자가 표시한 것이 보이지 않게 디자인됐다. 또한 벣爛?흔적붅?드러나게 되어 있어서 누군가 봉투를 열어 보려 시도했다면 바로 눈에 뜨이게 된다.
잰첸 판사는 공화당의 케이스 뿐만 아니라 11월 8일 총선에서 대부분의 조기투표를 막기 위한 공화당의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만일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면 수백만 아리조나 유권자들이 투표소에서 용지를 받아 투표해야 했을 것이다.
공화당의 소송에는 8월 2일 예비선거는 포함되지 않았다.
예비선거 투표용지는 이미 모두 인쇄됐으며 7월 6일부터 조기투표를 시작한다.
잰첸 판사는 지난 주 금요일 2시간 반 동안 이번 케이스에 대한 심의를 주재했다. 월요일에 발표된 판결문에서 잰첸 판사는 계속되는 2020년 아리조나의 투표결과에 대한 논란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혔다.
2020년 선거에서 아리조나 유권자 90%가 조기투표로 참여했다.
판사는 "이번 케이스는 부정투표 주장에 관련된 것이 아님을 인지해야 한다"며 "이것은 정치문제가 아니다. 심지어 각당에서 우편투표의 적절성을 인정하느냐에 관한 문제도 아니다. 단 한 가지, 아리조나 입법부에서 헌법에 따라 특별한 사유없이도 할 수 있는 우편투표를 포함한 투표법을 만드는 것이 금지되느냐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공화당은 당연히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결국은 주대법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아리조나는 1991년부터 조기투표를 허용하고 있다. 조기투표자들은 점차 증가해 2020년에는 유권자의 90%가 우편, 드롭박스, 조기투표, 투표센터 드롭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기투표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