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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Apr
아리조나 스몰 비즈니스, 코로나 19 상해재해대출 받을 수 있다작성자: 아리조나타임즈 조회 수: 166
지난 3월 18일 연방정부에서는 아리조나의 모든 스몰 비즈니스 업체를 SBA의 경제상해재해대출 프로그램 수혜 대상으로 인정해 달라는 덕 듀씨 주지사의 요청을 승인했다.
이제 아리조나의 스몰 비즈니스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상해재해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정부에서는 이 프로그램으로 약 5백억 달러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미국 중소기업청 (SBA)에서 인정한 재난지역 관할 내 SBA 융자 신청자격이 되는 업체들이다. 농업, 자선, 도박, 마리화나, 카지노/경주, 종교 관련 비즈니스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밖에도 부동산 투자회사, 투기성이 있는 사업, 희귀동전 및 우표 거래상, 다단계 영업회사, 대부분의 로비회사 등도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된 프로그램에서는 자격이 되는 업체에 최고 2백만 달러까지의 대출을 허용하며 이자율은 3.75% (영리 업체)이다. 구체적인 대출요건은 업체에 따라 다르다. 대출상환 기간도 케이스 마다 다르지만 최장 30년까지 가능하다. 현재 SBA에서는 모든 페이먼트에 대해 1년까지 유예기간을 주고 있다.
대출금의 용도는 단기부채, 직원 인건비, 외상 매입금, 그 밖의 청구서 지급 등이다.
신청은 웹사이트 sba.gov를 통해 할 수 있다. 신청할 때 반드시 'Economic Loss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만 신청하고 해당 카운티를 선택하면 된다.
대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Tax authorization (세금관련 개인정보 검토를 허가하는 서류), 사업체의 납세신고, 사업체의 부채 일람표 (Schedule of liabilities), 오너의 개인 재무제표, 사업체의 재정상태를 볼 수 있는 증거자료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캐시 플로우 등)이다.
일단 신청한 후 대출금을 받기까지 평균 2-3 주가 걸리지만 신청서와 제출서류가 명확한 경우 더 빨라질 수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sba.gov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