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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Apr
"낙태 유도제 사용 보류" 텍사스 판결 아리조나에 적용 안된다작성자: 아리조나타임즈 조회 수: 41
아리조나는 이전의 소송 때문에 연방 판사의 낙태 유도제 사용 금지 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크리스 메이스 주 검찰총장은 말했다.
지난 주 금요일, 미국 지방법원의 매튜 카크마르크 판사는 연방정부에서 승인한 미페프리스톤 사용을 보류하는 판결을 내렸다. 미페프리스톤은 낙태를 위해 사용하는 두 가지 약물 중 하나이다. 이번 주 월요일 법무부에서는 결정 보류를 연방 항소법원에 요청했다.
메이스는 성명을 통해 "아리조나 주민들은 합법적으로 판매하고 사용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텍사스 주 아마릴로에서 카크마르크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시점과 거의 동시에 워싱턴 주 스포케인의 미국 지방법원에서는 토마스 O. 라이스 판사가 아리조나를 포함한 17개 주에서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어떤 수정도 불가하다는 명령을 내렸다. 민주당에서 낸 소송의 결과였다.
미페프리스톤은 2000년에 식약청 (FDA)의 승인을 받은 후 미국 내에서 폭넓게 사용되어 왔다. 또한 한 명의 판사가 FDA의 의료적 결정을 기각시킨 전례는 없다.
메이스는 "아리조나 주민들의 미페프리스톤 사용권을 보호하기 위해 소송에 참여했다. 이 약은 지난 23년 간 수백만 명의 미국민이 사용해왔으며 안전과 효과가 입증됐다"고 말했다. 메이스는 지난 해 박빙의 검찰총장 선거에서 낙태권을 주요 이슈로 내세웠었다.
지난 주 상반된 판결로 인해 과학자들이 승인하고 수십년 간 전국에서 가장 보편적인 낙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유도제 사용에 의문을 갖게 됐다.
메이스는 최근 조직된 재생산권 특별반의 주도로 다른 주들과 함께 텍사스 판결에 대한 법정 조언자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크마르크 판사의 결정은 20여 년 간 이어져 온 과학과 의료계의 합의를 무시한 처사이며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게 될 뿐만 아니라 합법적 원리에도 위배된다고 메이스는 말했다.
텍사스 소송은 자유수호연합에서 제기한 것이다. 이 단체는 로 v. 웨이드 판결 철회로 이어진 미시시피 소송에도 참여했었다. 이들은 FDA에서 미페프리스톤을 맨처음 승인할 때 안전문제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동안 약물 안전과 효과에 대해서는 FDA의 결정에 따라왔다. 그러나 최근엔 새로운 도전에 당면하고 있다. 낙태를 금지하는 14개 주와 구체적으로 낙태 유도제 사용을 겨냥한 법안을 통과시킨 16개 주로 인한 것이다.
아리조나의 경우, 낙태 유도제는 의사만 제공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보낼 수 없다. 또한 임신 15주 이후에는 어떤 형태의 낙태도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