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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Nov
2023년 1월 아리조나 최저임금은 얼마가 될까?작성자: 아리조나타임즈 조회 수: 340
아리조나의 저임금 노동자들은 전국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누구 보다 심각한 타격을 받았지만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임금인상 폭도 그렇게 크지 않다.
아리조나의 최저임금은 이미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 인플레이션에 맞춰 1월에 또 인상된다. 법적으로 아리조나의 최저임금은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하게 되어 있다. 현재 최저시급은 $12.80이며 내년 1월에 $1.05가 올라 $13.85가 된다.
이 같은 인상은 2016년 법제안 206이 유권자들에 의해 승인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8.05였던 최저시급은 2020년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됐다. 그 때부터 최저임금은 인플레이션, 특히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조정되고 있다.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되는 인상액은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의 인플레이션을 계산해 적용하며 아리조나 산업위원회에서 인상폭을 결정해 발표한다.
대부분의 주에 최저임금은 여전히 낮으며 모든 주에서 이와 같이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 인상하는 것은 아니다. 노동법 센터의 리스트에 의하면 최저임금이 높은 주에는 캘리포니아 ($15), 워싱턴 ($14.49), 메사추세츠 ($14.25), 워싱턴 D.C. ($16.10) 등이 포함된다. 이중 일부 주도 2023년에 인상할 예정이다.
반면 펜실베니아, 텍사스, 노스 캐롤라이나, 위스컨신, 유타, 아이다호 등을 포함한 20개 주는 연방 최저임금 $7.25를 따르고 있다. 연방 최저임금은 2009년 이후 변동이 없다.
아리조나는 자체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따라 인상하며 노동통계청에서는 주 차원에서의 인플레이션은 추적하지 않는다. 피닉스를 비롯한 20여개 대도시의 인플레이션은 공개했었다. 피닉스는 지난 10월까지 12개월 간 12.1%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은 7.7%였다. 아리조나 최저임금 인상의 근거가 되는 올 해 8월까지 12개월 간의 인플레이션은 이 보다 더 놓은 13%였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연간 생계비 지수 상승에 따른 임금인상 (COLA)을 결정할 때 약간 다른 소비자 물가지수를 적용한다. 8월까지가 아닌 9월까지 12개월 간의 변동을 근거로 한다. 소셜 시큐리티 연금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내년 1월부터 연금이 8.7% 인상된다.
또한 현재와 같이 실업율이 낮을 때는 구인과 기존의 직원 유지를 위해 고용주 측에서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주기도 한다. 연방준비위에서 이자율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메트로 피닉스의 실업율은 여전히 3.5%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옥스팜 아메리카의 보고에 의하면 올 해 초 아리조나 주민 34%가 시급 $15 이하를 받고 있었다. 여기에는 팁을 받는 서비스업 종사자, 농장 노동자, 방문 간병인, 학생 등이 포함된다.
아리조나 내에서 시 자체적으로 최저임금을 책정하는 곳도 있다. 프래그스태프는 현재 $15.50이며 내년 1월부터는 $16.80이 된다. 투산의 최저시급은 $13이다.
또한 부모나 형제의 회사에서 일하는 경우, 비정기적 베이비시터, 주 또는 연방정부 공무원에게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연 수익 50만 달러 미만의 소기업 직원에게도 적용되지 않는다.
정기적으로 팁을 받는 직종도 고용주가 최저임금 보다 낮은 급여를 주어야 하며 정해진 최저임금 보다 $3 이상 차이 나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