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조나 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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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방기관 및 주 당국자들은 아리조나대학 (UA)에서 최소한 8 명의 중국학생들로부터 총기를 압수했다. 이들은 총기를 사용하기 위해 거주민들에게 발급되는 사냥 허가증을 불법적으로 받아냈다.
연방 관계자는 이들에게 "악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어쨌든 학생들의 총기구입은 연방 및 아리조나 총기법안에 취약함, 특히 외국인 학생들과 다른 비 이민 비자 소지자들에 대한 총기소지 금지 예외규정 등으로 인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관계자들은 말했다.
이번에 적발된 학생 중 한 명은 미국의 총기문화에 단순한 호기심이 일었으며 자신이 소유한 총을 사용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페이 공은 개인의 총기소지가 강력하게 규제되어 있는 중국에서 이 같은 총기소지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공은 따라서 지난 11월에 월마트에 가서 주민 사냥 허가증을 구매하고 그 허가증을 가지고 총기매장에 들러 RAS47 반자동 소총을 구매했다.
이페이는 총기구매는 호신을 위한 것도 있지만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재미를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페이의 총기 소유는 오래 가지 못했다. 지난 해 12월6일 오전 주 야생동물 및 어류관리국과 국토안보부 이민단속반에서는 캠퍼스 밖에 위치한 공의 아파트를 방문해 총기를 압수하고 사냥허가증 불법 회득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그의 혐의는 2급 경범죄로 간주되어 벌금이 부과됐다.
5월 초에도 UA에서 7 명의 중국 학생들이 유사한 케이스로 총기를 압수당했다.
이번 사건은 국토안보부 피닉스 조사원 스캇 브라운이 적발한 가장 최근 케이스다. '국가를 초월한 위협에 대응한 싸움'이라는 이름의 이 프로젝트는 세관 및 국경 수비대, 주류- 담배- 화기 및 폭발물 관리국, 그리고 아리조나 공공안전국 등 주정부 및 연방 기관들이 합동으로 지난 1년여 간 진행해 온 것이다.
브라운은 UA 학생들을 비롯해 대부분 적발된 외국인들에게 위협적인 의도는 없었으며 이 작전의 목적은 다른 데에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시민과 불법적으로 허가증을 얻은 외국 학생들이 뒤섞여서 사막에서 총을 쏠 수 있고 결국 이 같은 총기법안의 허술함이 누군가에 의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이 같은 외국학생들의 총기소유 사례는 다른 주에서도 볼 수 있었다고 브라운은 말했다.
학생 비자 등 미 이민비자 소지자가 총기를 소유하는 것은 연방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유효한 사냥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이다. 아리조나 주법에서도 이 같은 예외조항이 적용된다. 아리조나에서 사냥 허가증을 받으려면 주 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 된다. 학생 비자 (F-1) 소지자들에게 요구되는 조항 중 하나는 "외국에 거주지가 있으며 그것을 포기할 의도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 학생들은 주민 사냥 허가증을 받을 수 없다. 법적으로 아리조나 주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 학생 공은 투산의 사우스 휴튼 로드에 위치한 월마트에서 사냥 허가증을 구매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 월마트에서는 아리조나에서 얼마나 살았는지 질문했고 공이 2년 이상 거주했다고 말하자 주민으로 추측해 바로 발급해주었다. 월마트 측에서는 회사 규정에 따라 이 경우 거주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요구하게 되어 있다고 해명했다. 공은 허가증을 받은 후 여러 총기 매장을 찾아다녔지만 대부분 외국학생이라는 이유로 판매를 거부했지만 한 스토어를 찾아 구매할 수 있었다.
공은 총기를 압수당할 때까지 자신의 행동이 불법이라는 것을 몰랐다고 말했다. 물론 아리조나 주민이 아니어도 좀 더 비싸기는 하지만 타주 거주민으로 사냥 허가증을 구매할 수는 있고 그 허가증으로 아리조나 내에서 총기를 구매할 수도 있다.
2015년 말 경에 FBI는 중국 학생들이 "합법적"으로 총기를 구매했다는 제보를 받고 경고를 했었다. 당시 한 중국 학생이 두 정의 AR-15 총기를 소지하고 아리조나 주립대학 (ASU) 캠퍼스로 들어간 것이 적발되어 추방됐었다. 브라운은 이 사건이 아리조나 내에서 외국 학생들과 관련된 총기사건으로 가장 심각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듬해 1월16일에는 ASU에 재학 중이던 중국 학생 장 유 (19세)가 도로에서 벌어진 싸움 중 총에 맞아 사망했다. 이후 일부 중국 학생들은 호신 차원에서 총기 구매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 무렵 ASU 경찰은 외국 학생들의 총기 구매에 대해 ATF 에 도움을 청했고 주 야생동물 및 어류 관리국에서는 투산 지역에서 사냥 허가증 구매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했다.
국토안보부 조사원들은 공의 총기 이외에 다른 학생들로부터 권총과 다른 종류의 라이플 등을 압수했다. 브라운은 이들 모두 실제로는 사냥을 위해 총기를 구매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브라운은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현재 외국 학생들의 총기구매를 보다 까다롭게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브라운은 주 차원에서 우선은 "거주민"의 기준을 연방 기준과 맞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토안보부 조사기관에서는 비이민 비자 소지자들에게는 사냥 등 스포츠 만을 위한 총기 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 사냥을 위해 방문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규정 강화가 자칫 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법안 강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주 관계자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 관계자들은 문제는 결국 연방법안의 허술함 때문이라고 말한다. 비 이민비자 소지자들에 대한 연방법안의 예외조항이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몇 년 동안 야생동물 및 어류관리국에서는 사냥 허가 신청을 해당 기관의 온라인에서 할 수 있도록 변경할 계획이다. 불법적으로 거주민 사냥허가를 받는 사례를 줄이자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월마트에서 구매할 때보다 훨씬 많은 질문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브라운은 이 문제에 대한 홍보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립대학 학생들에게 총기법안과 사냥 허가증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은 아리조나에서 유학 중인 대부분의 중국학생들이 총기소유에 대한 규정에 무지하기 때문에 자신과 같이 당황스러운 일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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