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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Feb
10대와 성관계 고위공직자 부인, 중형 선고 받을 듯작성자: 아리조나 타임즈 조회 수: 6842
10대 청소년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체포된 마리코파 카운티 감독관의 부인인 수잔 브락(사진)이 최소 7년에서 최대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2006년부터 당시 13살이던 남자아이와 30여회 이상의 성관계를 가져오다 체포된 수잔 브락은 지난 1월24일 공판에서 3건의 혐의에 대해 자신의 유죄를 인정했다.
체포 당시 15건의 범죄혐의를 받고 있던 브락은 검찰과의 협상을 통해 12건의 범죄사실을 제외한 3건의 중대범죄에 대해 유죄를 시인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일반적으로 1건당 10년 실형 선고의 중대범죄이지만 이번처럼 검찰과 피의자가 유죄 인정 사실을 놓고 협상을 한 경우에는 법정이 내릴 수 있는 최고형이 15년까지이다.
반면 법정은 7년 미만의 형을 언도할 수는 없다.
형이 확정되면 수잔 브락은 형기의 85%를 채워야 가석방 신청이 가능하며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을 옮길 때마다 성범죄자 등록을 해당기관에 해야하는 족쇄가 채워지게 되고 피해자 측에겐 100만 달러 미만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경찰에 체포된 이후 진행된 추가조사에서 브락은 상대 남자아이와 30회 이상의 성관계를 가졌고 그중 15번에서 20번의 경우엔 관계 뒤 100달러 가량의 용돈을 건네 주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브락은 남자아이가 또래의 여자친구와 은밀히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주고 그들을 위해 콘돔과 섹스기구를 제공하기도 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브락이 체포되기 전 수잔 브락과 그녀의 남편, 그리고 남자아이 측 부모들은 한 교회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눴으며 이 자리에서 '우리 아이와 성관계를 한 적이 있느냐'는 남자아이 부모들의 질문에 브락은 '그런 적이 없다'고 잡아 뗐던 것으로 경찰조사 드러났다.
이밖에 수잔 브락의 딸인 레이첼 브락(21) 역시 엄마가 성관계를 가진 남자아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체포됐었지만 기소되지는 않았고, 수잔 브락의 부탁을 받고 남자아이의 야후 계정 기록을 지워 증거인멸을 시도했던 브락의 친구 크리스티언 윔즈 역시 체포됐었지만 기소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당국은 이 둘이 여전히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