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조나 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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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조나주 의회는 최근 듀시(Ducey) 주지사가 서명한 새로운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새 법은 개인상해사건으로 보상청구를 신청한 사람의 합의금에 관한 것인데, 타인의 잘못으로 다쳐 발생한 고액의 병원 치료비가 발생했을 때, 합의금으로 이 병원비를 모두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을 두고, 보상금을 모두 잃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개인을 보호하고 공정성을 유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잔액청구(Balance Bill)
사고로 다친 분들을 변호하는 저는 피해 고객이 합의금을 공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오랜 기간 병원과 싸워왔습니다. 그간 아리조나는 종합병원과 개인병원의 "잔액 청구(Balance Bill)"를 허용한 사례가 있었는데, 병원이 사고나서 치료받는 퍼스널 인져리(an injury case) 케이스에도 관여하여 "잔액청구"를 실시해 치료비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건강보험이 있는 환자의 경우, 보험계약에는 건강보험사가 병원에 지불해주는 금액이 얼마이든 받은 금액을 전액 지불한 것으로 간주할 것. 즉, 치료비를 완납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의료기관의 전체 치료비와 건강보험사가 지불한 금액 간의 차액을 징수 (Balance Bill)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나서 찾아간 종합병원에서 치료비 $10,000이 생겼고 건강보험회사가 $3000을 지불하면서 종결지은 것인데, 종합병원이 환자가 받는 합의금을 겨냥해 $7000을 "잔액청구"하게 되면 환자는 보상금으로 받은 금액이 얼마이든 간에 이 $7,000을 갚아야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선취권(Lien)
아리조나주에는 종합병원과 의사가 합의금에서 치료비를 받아낼 수 있도록 돕는 "Lien"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병원은 환자에게 치료비를 나중에 내도록 편의 제공을 하는 대신 케이스 합의금이 나오면 치료비를 받는 "선취권(Lien)"을 카운티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법개정 취지
새 법률은 부상 피해자를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인상해 (PI: Personal Injury) 케이스 전체 합의금에서 1/3이 병원 유치권에서 면제되는 것으로 개정된 것인데, 이 의미는 피해환자에게는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적어도 합의금의 3분의 1이 피해입은 나를 위해 보장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케이스가 $100,000에 합의된 경우 병원이  등록한 선취권(Lien)에 의해 큰 금액의 치료비 전체가 병원으로 자동 지급되는 일이 생기지 않고, 합의금의 1/3인 최소 $33,333은 나를 위해 확보된다는 의미입니다.

 

추가보장 내용
부상자의 건강보험 약관에 "잔액청구허용"을 명시하지 않는 한, 병원이 "Balance Bill"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잔액청구"를 허용하고 있지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치료비와 관련된 모든 사람, 즉 의사, 검사기관, 종합병원 등 사고로 생긴 비용에 대해 갚아야 할 금액이 충분하지 않다면, 이 법 실행으로 금액을 조정 (디스카운트)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의료기관과 부상자, 변호사 간에 합의금 분배시 고려해야할 공정성 11가지 요소를 명시하고 있는데, 그 중 한가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선취법은 의료비(medical payments) 커버리지, 무보험 운전자(Uninsured motorist) 및 불충분보험 운전자 (Underinsured motorist) 커버리지 혜택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의료기관은 이 혜택에 대해 선취권 등록을 내세워 청구를 시도할 수 없고, 책임합의 금액 (Liability settlement) 내에서만 치료비를 받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받을 혜택을 놓쳐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이필요합니다. 사고가 나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전문가와 꼭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자세한 법률상담은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This article is for general legal information only.  If you have a specific legal question, please call Mr. Vakula or your own attorney for the exact advice you n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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