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조나 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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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잘못으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차수리를 해야하고 고치는 동안 렌트카도 필요합니다.
당연히 과실운전자측에서 차수리와 렌트카를 제공해주기를 기대하는데 예상했던 것과 달라서 황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상대방 과실로 사고가 났는데 과실운전자 보험회사가 조사가 끝날 때까지 차수리도 렌트카도 속히 진행해주지 않아 큰 불편을 겪게 되는 경우입니다.
대개는 과실운전자 진술서, 경찰리포트, 피해운전자 진술서를 모두 받아야한다며 어떤 조치도 취해주지 않고 시일이 지나가는데, 이 기간이 2~3주 혹은 한달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상대방 보험사가 사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지않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시일이 소요될 때, 운전할 차가 없는 피해자는 큰 불편과 좌절을 겪게 됩니다.

 

어떻게 하죠?
많은 분들이 자신의 보험을 사용하는 것에 보험료 인상을 우려하셔서 사용을 꺼리지만, 전에 여러차례 말씀드렸듯이 아리조나법은 이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ARS 20-263항에, 자동차 사고를 유발하지 않은 경우 보험료를 올릴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내 잘못이 아닌 사고에 대해 보험료를 올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보험 렌트카 커버리지를 우선 사용하시는 방법을 택하실 수 있고, 이렇게 내 쪽 보험사가 관련 비용을 선불로 지불해주게 되면 이 후, 내 쪽 보험회사는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회수할 권리를 갖게 되어 선지급한 금액을 회수합니다.

 

렌트카 사용
내 보험을 사용할 경우, 가입한 보험 조건에 맞게 일일 단위로 차를 빌릴 수 있습니다. 반면,상대방 보험사에 비용을 청구하게되면, 아리조나법에 따라 보험회사가 사고난 차와 유사한 차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소형차의 경우 요금이 하루에 30불 이하일 수 있지만 고급차량을 운전하는 경우엔 상대방 보험사는 이에 합당한 동급 차량을 제공해야할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렌트카를 제공하지 않으려들 때 "Loss of use"로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리조나주법에 의거한 것으로, 렌트카 사용을 못했으니상대방 보험사가 렌트해줄 차가 없는 날에 대해 합당한 금액을 지불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4일동안 차가 없는 경우 14일 x $50 (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 내 차가 이보다 더 크거나 고급 차량이라면 내 차에 해당하는 급의 차량료율로 계산하여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고 후 떨어진 차의 가치
사고차량은 이전 가치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손해보는 금액이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 감가상각(Diminished value) 클레임을 할 수 있는데, 과실운전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합니다.
아리조나법은 사고 후 차량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로, 전후 조사를 통해 손실금액 청구가 가능하도록하고 있습니다.
차량 감정사를 통해 감정가를 산출해내는 과정을 거치는데 수천에서 수만달러에 달합니다.
제게 의뢰한 분이 차수리에만 4만불 넘는 수리를 하게 되어 이후 감정가가 뚝 떨어져 수리비용보다 훨씬 큰 10만불 손실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손해가 생겼을 때 되찾을 방법을 잘 알지 못해서 많은 분들이 너무나 억울해 하십니다.
이러한 권리를 찾으셔야할 경우, 모든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자세한 법률상담은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This article is for general legal information only.  If you have a specific legal question, please call Mr. Vakula or your own attorney for the exact advice you n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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