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조나 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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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아무때나 할 수 있나요?
언제까지나 가능한 걸까요?
이것에 관한 법은 각 주(state)마다 다를 수 있고,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 시한을 법적용어로 "공소시효"라고 합니다. 공소시효가 주로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민사사건에도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민사소송
민사소송에 대한 소멸시효(Statute of Limitations)를 확인하려면 정확히 어떤 종류의 소송을 어떤 주의 법에 따라 제기할 지를 결정하여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리조나주도 소송시한이 있는데 청구 유형에 따라 시한이 상당기간 달라질 수 있고, 대개는 2년의 제출기한이 있지만 1년에서 최대6년, 어떤 경우엔 180일 이내에 체출해야 합니다. 개인상해의 경우, 2년이내 합의해야 합니다. 부상입은 피해자가 부상일로부터 2년이내에 법원과 책임 당사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합니다.

 

사건 접수
소송은 법원에 제출되는 공식문서입니다. 현재 아리조나 상급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데 드는 수수료는 $333입니다.
일단 소송이 제기되면 90일 이내에 책임당사자에게 이의제기 불만사항을 '송달'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프로세스 서버를 통해 이뤄지는데 이를 사용하려면 소송제기작업에 필요한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정부기관에 대한 소송을 하는 경우라면 시간이 훨씬 더 짧습니다. 먼저 서류는 사고발생 후 180일 이내에 해당 주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사건이 접수된 후 부상자는 부상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원과 해당 주(state) 소속기관에 소송접수가 되어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모든 사건은 변호사에 의해 그 사건에 해당되는 특정 요구사항이 충족되는 지 확인절차 검토가 이루어지는데, 청구서나 소송준비 관련하여 실수가 있는 경우, 판사가 실수한 것을 이유로 내 케이스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관련 소송
교통사고건도 소멸시효 전에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되어 영원히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게 될 수 있으니 내 사고에 대해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다시말하면, 시한내에 고소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않으면 보상청구권이 사라지는데,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고, 경찰 리포트, 진술서 및증인확보, 의료기록, 보험처리, 자동차수리 등 사고관련 취해야하는 조치가 많기때문에 소멸시효가 가까워오는 시점에서 급하게 소송을 제기하려다 보면, 청구서 작성과 보상금 협상 과정에서 불리해질 수 있으니 이 과정을 모두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시일을 염두하셔야 합니다. 따라서가급적 사고 후 조속한 시일내에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효 1년인 경우들
소송시한이 1년인 경우들이 있는데, 이 중 한가지가 개에게 물려 부상을 입은 경우입니다. 개물림에 대해 엄격한 법규를 적용하고 있는 아리조나 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부상일로부터 1년이라는 시한을 염두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가지 경우는, 업무 중 발생한 부상에 관한 것으로, 예를 들면 고용주를 위해 운전하던 중에상대방 운전자 잘못으로 사고가 나서 부상을 입었다면 과실운전자를 상대로 1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고용주의 산재보험 (Worker's Compensation)은 이 잠정적 청구에 대해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지시할 권리가 있습니다.
업무 중 다른 사람에 의해 다친 경우에도 아리조나 주의 1년 공소시효가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 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법원에 소송할 수 있는 시한이 정해지는 청구 유형과 소멸시효가 다양하기 때문에 상해 사건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를 만나 청구 제출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시한을 넘기면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고 후 통증으로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시효를 넘기지 않고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급선무임을 기억하시고, 전문 변호사에게 꼭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자세한 법률상담은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This article is for general legal information only.  If you have a specific legal question, please call Mr. Vakula or your own attorney for the exact advice you n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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