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조나 타임즈


booked.net

booked.net

booked.net
newshin mi young.JPG



보통 50대 에서 60대로 접어들면서 "은퇴"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은 언제 신청하고 얼마를 받을 수 있나도 생각해봅니다. 소셜 시큐리티 베니핏은 기본적으로 1. 은퇴 베네핏 2. 장애자 베네핏 3. 배우자/부양가족 베네핏 4. 유가족 베네핏 으로 나누어져있습니다. 오늘은 노후 자금 준비 3가지 요소 중 하나인 은퇴 베네핏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결정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정년 은퇴 연령(Full Retirement Age) 은 출생 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1954년생은 66세가 정년이며 1955 년생은 66 살  2달 2후에, 1956년생은 66 살 4달 후에 등입니다. 그리고 1960년부터는 67세가 정년으로 현재 짜여져 있읍니다.
은퇴 연금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최소 10년 이상의 근로와 40 크레딧 기록으로 받을 자격이 됩니다. 본인의 추정연금액을 확인할려면 www.ssa.gov/myaccount/에 들어가 어카운트를 설정해서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조기 은퇴연금 신청은 62세부터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신청 나이부터 시작해서 본인의 정년 은퇴나이까지의 금액에서 매달 0.5%가 빠져서 계산됩니다. 예를 들면 1960년생이 62살에 연금을 신청하면 평생 받는 매달 금액이 70%로 줄어듭니다. 정년에 받을 수 있는 매달금액(Full Benefit)이 $1,500 이라면 62세에는 $1,050을 받게됩니다. 25년을 계산해보면 $135,000이라는 큰 차이가 있읍니다. 그 반대로 연금신청을 70세까지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연금액이 매년 8% 증가됩니다.
그러면 어떤 환경에 처했을때 일찍 신청하는게 적당할까요?
일반적으로 노후 준비가 전혀 안되어있거나 은퇴자금이 많이 부족한데도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일을 못할 상황이라면 일찍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본인이 계속 일을 하면서 일찍 신청을 하면 수입에서 면제금액 $17,040을 초과한 금액의 50%가 은퇴연금에서 삭감됩니다.
위에 말씀드린 예를 다시들자면 1960년생이 62살에 연금을 신청해서 $1,050을 받는데 일을 해서 얻은 연수입이 $30,000라면 면제금액 $17,040을 뺀 나머지 금액의 반  $6,480 (한달 $540) 이 연금 $1,050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 매달 연금이 $510로 줄어듭니다. 은퇴하는 해에는 수입에 대한 면제금액과 감소금액 계산이 다르며 은퇴나이가 되면 얼마든지 일을 해도 상관이 없고 총 삭감액이 추가되서 계산된 연금을 받게됩니다.
그럼 어느 경우에 신청을 연장하는게 적합할까요? 
당연히 소셜인컴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여유있는 생활로 연금을 몇 년 더 키울 수 있는 환경이든지 아니면 모아 놓은 노후 자금이 부족해 돈이 떨어질까 염려되시는 분들은 신청을 몇 년 연장해서 연금액을 늘려 생활비를 늘릴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중요한 점은 은퇴연금도 Income Tax 계산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 joint tax filing일 경우 두 사람이 매년 받는 은퇴 연금액 50%와 Modified adjusted gross 소득을 합쳐서, $32,000이 넘으면 연금의 50%, 그리고 $44,000이 넘으면 연금의 85%가 포함되어 Income Tax 계산이 됩니다.

현재 소셜 시큐리티 시스템으로는 얼마있으면(2034년)  재정소모로 인해 베넷핏이 중단 된다는 Social Security Trust에서 발표를 종종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은퇴연령을 몇 년 더 늘리고 베네핏을 2/3정도로 줄여야지 시스템이 유지가 될 수 있다는 아주 공격적인 개혁 내용들이 의회에서 논의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앞날에 나의 미래의 열쇠는 내 손에 쥐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올바른 노후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다음주는 뮤추얼 펀드, 인덱스 펀드 & ETF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Mia(미아) Lambert, Financial Advisor
(480) 629-5558, (520) 207-3661


면책조항 : 여기에 실린 조언이나 정보는 일반인들을 교육하기 위한 광범위한 내용들입니다. 각 개인의 은퇴와 재정계획은 자격과 경험을 겸비한 파이낸셜 어드바이저와의 상담과 본인의 올바른 이해에 따른 신중한 결정을 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담긴 내용을 법과 세금 구문 분석으로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저의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리 서비스는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SEC) 에 등록된 Interactive Financial Advisors 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881 [정기원 목사 알수록 재미있는 성경 나눔] 태산같은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 69 file 아리조나타임즈 2024-02-21
1880 [와일드 와일드 웨스트 아리조나] 북미대륙에 처음 발을 디딘 탐욕자들 -이범용(시인, 전 여성지 '여원' 기자) file 아리조나타임즈 2024-02-21
1879 [송종찬 원장 한방칼럼] 이석증(耳石症)과 현훈증(眩暈症) 3 file 아리조나타임즈 2024-02-21
1878 [정선심 요리사의 건강요리] 물만두 file 아리조나타임즈 2024-02-21
1877 [정기원 목사 알수록 재미있는 성경 나눔] 태산같은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 68 file 아리조나타임즈 2024-02-14
1876 [와일드 와일드 웨스트 아리조나] 북미대륙에 처음 발을 디딘 탐욕자들 -이범용(시인, 전 여성지 '여원' 기자) file 아리조나타임즈 2024-02-14
1875 [송종찬 원장 한방칼럼] 이석증(耳石症)과 현훈증(眩暈症) 2 file 아리조나타임즈 2024-02-14
1874 [정선심 요리사의 건강요리] 김치콩나물국밥 file 아리조나타임즈 2024-02-14
1873 [정기원 목사 알수록 재미있는 성경 나눔] 태산같은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 67 file 아리조나타임즈 2024-02-07
1872 [와일드 와일드 웨스트 아리조나] 북미대륙에 처음 발을 디딘 탐욕자들 -이범용(시인, 전 여성지 '여원' 기자) file 아리조나타임즈 2024-02-07
1871 [송종찬 원장 한방칼럼] 이석증(耳石症)과 현훈증(眩暈症) 1 file 아리조나타임즈 2024-02-07
1870 [정선심 요리사의 건강요리] 떡국 (2인분) file 아리조나타임즈 2024-02-07
1869 [정기원 목사 알수록 재미있는 성경 나눔] 태산같은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 66 file 아리조나타임즈 2024-01-31
1868 [와일드 와일드 웨스트 아리조나] 북미대륙에 처음 발을 디딘 탐욕자들 -이범용(시인, 전 여성지 '여원' 기자) file 아리조나타임즈 2024-01-31
1867 [송종찬 원장 한방칼럼] 관절염(關節炎) 5 file 아리조나타임즈 2024-01-31
1866 [정선심 요리사의 건강요리] 두부김말이 file 아리조나타임즈 2024-01-31
1865 [정기원 목사 알수록 재미있는 성경 나눔] 태산같은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 65 file 아리조나타임즈 2024-01-24
1864 [와일드 와일드 웨스트 아리조나] 북미대륙에 처음 발을 디딘 탐욕자들 -이범용(시인, 전 여성지 '여원' 기자) file 아리조나타임즈 2024-01-24
1863 [송종찬 원장 한방칼럼] 관절염(關節炎) 4 file 아리조나타임즈 2024-01-24
1862 [정선심 요리사의 건강요리] 두부참깨구이 file 아리조나타임즈 2024-01-24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PC방, 학교,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X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