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조나 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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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나면 망가진 차를 수리해야 하고 고치는 동안 렌트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고차량 수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상대방 과실로 사고가 났다면 당연히 과실 운전자 보험회사가 즉시 차수리를 허가해주고 렌트카도 제공해야 하는데, 많은 경우, 조사가 끝날 때까지 차수리도 렌트카도 허락해주지 않습니다.
대개는 과실 운전자 진술서, 경찰 리포트, 피해 운전자 진술서를 모두 받아야 한다며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데, 이 기간이 한달에서 수개월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상대방 보험회사가 사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지않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시일이 소요될 때, 운전할 차가 없는 피해자는 큰 불편과 좌절을 겪게 됩니다.

 

상대방 보험처리가 오래 걸릴 거 같아요. 어떻게 하죠?
이에 대한 해결책은 내 보험에 렌터카 커버리지가 있으면 이것을 사용함으로 해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보험을 사용하는 것에 보험료 인상을 우려하셔서 사용을 꺼리지만, 다행히도 아리조나법은 이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ARS 20-263항에, 자동차 사고를 유발하거나,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보험료를 올릴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내 잘못이 아닌 사고에 대해 보험료를 올릴 수 없다는 것이고, 또한 보험회사가 내 피해에 대해 선불로 지불한 후,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회수할 권리가 있어서, 청구부담을 내가 아닌 보험사가 갖게 하고 렌트카 사용같은 관련 커버리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 보험을 사용하면 상대방 보험사가 속히 처리해 주지 않을 때 생기는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렌트카가 필요해요
내 보험을 사용할 경우, 가입한 보험 조건에 맞게 일일 단위로 차를 빌릴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 보험사에 비용을 청구하게되면, 아리조나 법률에 따라, 보험회사가 사고난 차와 유사한 차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소형차의 경우 요금이 하루에 30불 이하일 수 있지만 고급차량을 운전하는 경우엔 상대방 보험사는유사한 차량을 제공하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렌트카를 제공하지 않으려 들 때 "Loss of use"로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리조나주 법에 의거하여, 렌트카 사용을 못했으니 상대방 보험사가 렌트해 줄 차가 없는 날에 대해 합당한 금액을 지불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4일동안 차가 없는 경우 14일x$50 (일) 또는 내차와 유사한 차량료율로 계산한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리 후 가치가 떨어졌어요
또 한가지 고려할 점은, 사고차량은 이전 가치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손해보는 금액이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 감가상각(Diminished value) 클레임을 할 수 있는데, 대개 과실 운전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합니다.
아리조나법은 사고 후 차량 가치가 떨어진다고 보고,  전후 조사를 통해  손실금액 청구가 가능하도록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차량 감정사를 통해 감정가를 산출해내는 과정을 거치는데, 금액이 수천에서 수만 달러에 달합니다.
제게 의뢰한 분이 차수리에 4만불 넘게들어갔는데 이 후 감정가가 뚝 떨어져 수리비용보다 훨씬 큰 10만불 손실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손해가 생겼을 때 되찾을 방법을 잘 알지 못해서 많은 분들이 너무나 억울해 하십니다.
이러한 권리를 찾으셔야 할 경우, 모든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자세한 법률상담은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This article is for general legal information only.  If you have a specific legal question, please call Mr. Vakula or your own attorney for the exact advice you need")
사무실 480-905-9114 
한국어 상담 480-800-7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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