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조나 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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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곳을 지날 때 카메라플래시가 번쩍 켜지면 내차가 찍힌 건 아닌지 마음이 불편합니다.
오늘은 교통위반 단속카메라와 이와 관련된 정보보호 특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Privileged Communications"이 뭔가요?
통신내용, 의사교환 내용을 보호하는 이 권리는 특정 당사자간의 대화가 소송절차 중 공개될 수 없음을 의미하는데, 아리조나도 기록에 관한 특정법률에 의거하여 의뢰인의 동의없이 케이스 관련된 내용을 법정에 노출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음과 같은 특권들이 있습니다.

1. 의사-환자간의 특권
개인은 정신적, 신체적 질병이나 장애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고, 의사는 환자로부터 습득한 정보를 누설할 수 없습니다. 단, 교통사고 클레임 시에는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의사 진료 및 처방 등의 의료기록에 대한 열람을 허용해야 합니다.

2. 변호사-의뢰인간의 특권
의뢰인의 동의없이 공개될 수 없는 상담, 자문, 통신 내용의 비밀유지 특권을 말합니다. 이로써 개인의 권리를 인정받고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효과적으로 변론에 임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자기부죄에 대한 특권
TV나 영화에서 "미란다권리 (Miranda rights)"를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주로 형사사건 체포시에 변호사 선임권리와 묵비권으로 변호사 도움없이 경찰질문에 답할 의무가 없고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는 권리입니다.

4. 성직자
목회자, 신부 등 성직자는 회중에게서 들은 내용에 대해 말하도록 강요당할 수 없고 비밀로 유지할 수 있게 하여 성직자의 성도 상담을 보호합니다.

5. 결혼특권
아리조나 법은 결혼한 부부를 위해 남편과 아내사이의 의사소통을 비밀로 지키도록 합니다. 따라서 발언한 배우자의 허락없이 증언할 수 없는데, 단, 남편과 아내가 이혼하기로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단속카메라와 특권과는 무슨 관련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티켓이 발급되면 차량등록 소유주에게 발송됩니다. 결혼한 부부는 사용하는 차량을 배우자이름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은데 남편 차가 아내명의로등록돼 있고, 아내가 단속카메라 티켓을 받았다면, 아내는 운전자가 누구였는지, 남편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공개하지 않겠다고 주장할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배우자 관련된 내용을 보호하는 결혼특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속카메라 관련하여, 2016년 아리조나 법원이 제3자 범칙고지서 발행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시스템 종료를 기대하는건 어려울 듯 합니다.
다수 도시에서 카메라단속이 상당한 수입원 역할을 하는데다, 시스템에 대해 주정부가 자체적으로결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역시 카메라에 찍히지 않도록 교통법규를 지키며 과속하지 않는 것이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는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맺음
앞에서 알아본 다양한 특권들이 있지만 대처방법을 몰라 곤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의뢰인이 자유롭게 상담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 권리로서 확립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 계시다면 전문변호사에게 꼭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자세한 법률상담은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This article is for general legal information only.  If you have a specific legal question, please call Mr. Vakula or your own attorney for the exact advice you need")
한국어 상담 480-800-7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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