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부터 어떤 형태의 회사를 설립할 것인가란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주제는 투자는 물론 사업을 시작할 때 결정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각각의 회사들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필요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형태별 특성
개인사업체(자영업. Sole Proprietorship(SP))
이 형태의 회사를 소유한 분들은 보통 회사의 손실액을 개인의 다른 소득으로 상쇄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업상 손해와 이익의 모든 책임이 소유주에게 전적으로 돌아옵니다.
이중과세가 되지 않는 회사 형태 중 하나입니다.
사업상 발생하는 모든 부채와 책임이 소유자에게 무제한의 부과되는 형태의 회사입니다.
회사의 설립 과정이 가장 단순하고 적은 비용이 들어 갑니다.
Tax ID를 보유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소유주가 될 수 있습니다.
파트너쉽(Partnership)
파트너쉽 회사 또한 회사의 손실액을 파트너들의 다른 소득으로 상쇄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회사 역시 이중과세의 부담이 없는 회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각 파트너에게 사업상 발생하는 부채와 책임이 무제한으로 부과됩니다.
하지만 예외로 LP(Limited Partnership)과 LLP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형태의 파트너쉽 회사라면 파트너쉽 형태를 고를 수 있는데 무한책임파트너를 선택하시면 개인적인 책임을 지셔야 하지만, 유한책임파트너를 선택하시면 자기 투자금액만큼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회사 설립방법은 비교적 단순하고. 적은 비용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Tax ID 보유자라면 누구나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인(C Corp)
법인의 주주들에게는 이중과세의 여지가 있습니다. 회사가 수익이 날 경우 회사 차원에서 세금을 내고 주주들에게 그 수익이 배분되면 주주들의 개인 세금 보고 시 그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주들은 회사의 부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 설립시 상대적으로 절차가 가장 복잡하고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형태의 회사입니다.
주주는 투자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될 수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LLC (Limited Liability Company))
유한 책임 회사 또한 회사의 손실액을 파트너들의 다른 소득으로 상쇄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회사 역시 이중과세의 부담이 없는 회사입니다. 주주 즉 멤버라고 불리는 회사에 투자를 한 구성원들은 회사의 부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말그대로 한정된 자신들의 투자금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됩니다.
회사 설립 절차와 비용 모두 파트너쉽과 법인의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Tax ID 보유자라면 누구나 멤버가 될 수 있습니다.
S 법인(S Corp)
S법인 역시 이중과세의 부담은 없는 회사입니다.
법인을 제외한 다른 회사들처럼 회사의 손실액을 다른 소득으로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S 법인 역시 주주들은 회사의 부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S 법인의 설립 절차는 C Corp과 동일합니다.
회사 유지비용은 경우에 따라서 C Corp 보다 더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시민 또는 영주권자이어야만 회사설립이 가능합니다.
설립자의 자격은 개인이거나 독립된 형태의 신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그룹회사의 한 부분일 수도 없고 법인이 s 법인의 멤버가 될 수도 없습니다.
한가지 종류의 주식만 발행가능하며 멤버 수 75명을 넘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Nobeus (602) 402-5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