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조나 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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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에 말씀드렸던 직장상해보험에 관하여 사례를 통해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호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직장상해보험은 근로자가 근무 중에 발생한 부상, 직업병, 사망 등에 대해 보험회사가 고용주를 대신해 지급해주는 보험으로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고용주 고소 관련 직장상해보험의 특성
아리조나주는 근로자가 근무 중 상해를 입은 것에 대하여 누구의 잘잘못을 가리지 않고, 상해의 정도, 기간에 따라 종업원에게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직장상해보험 혜택을 받게되면 고용주를 고소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를 대신해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하기 때문인데, 상해보험에서 받는 보상금은 발생된 비용에 대해 합의로 처리가 되면서, 근로자는 이 보상금 수령 후에는 다른 법적 소송의 권한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고용주를 고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단, 고용주의 고의로 피해를 입게 된 경우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상해 청구가 가능한가요?
네.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원이 입은 부상이 고용주나 동료직원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것이라면, 과실당사자를 상대로 상해청구 권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회사의 배달기사가 업무관련하여 운전하던 중에 다른 차량에 치이는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근무중에 생긴 사고이기 때문에 직장상해보상혜택 (Worker's Compensation benefit)을 받을 수 있고, 더불어, 과실운전자에 대해 개인상해청구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직원은 일반적으로 제3자 개인상해청구로 보장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직장상해 보험사의 권리
직장상해 보험사는 근로자가 다쳐서 치료받은 의료비와 손실임금을 지급해 주는데, 이후 과실운전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나오는 보상금에서 이미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돌려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따라서, 직장상해 보험사가 해당 지급액을 환급받도록 과실상대방 보험사와 개인상해보상금을 최종결정하는 시점에 직장상해보험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는 근로자 당사자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고, 직장상해 보험회사로 부터 받은 모든 혜택을 상환해야 합니다.

 

청구시한
일반적으로 개인상해사건 시한이 2년이지만 직장상해의 경우에는 늦어도 1년 이내에 직장상해 보험사가 상해를 접수받고 클레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해입은 즉시 고용주에게 알리고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직장상해의 경우 근로자가 부상발생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상해 보험사가 근로자가 아닌 과실당사자를 상대로 자체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상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환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
직장상해 보상혜택을 받으면서 개인상해청구를 진행한 또 하나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변호를 맡았던 분은 인쇄소 직원이었습니다. 이 분은 인쇄작업 중 인쇄장비 안쪽에 회전하고 있던 드럼기계 속에 손이 빨려들어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인쇄기 드럼 주위에 보호장치가 없었음을 인지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인쇄기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제조업체와 감시관이 고용주와 직원에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인쇄기 감시관의 필요성에 대해 알리지 않았음을 알아내고, 인쇄기 제조업체와 검수회사를 상대로 절단사고 보상청구를 제기하였고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이 소송에서 산재보험 혜택은 물론 직장상해 보상금보다 훨씬 더 큰 보상금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고 후 받는 보상금보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 신속히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소중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자세한 법률상담은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This article is for general legal information only.  If you have a specific legal question, please call Mr. Vakula or your own attorney for the exact advice you n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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