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조나 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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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늘 교통사고가 난 분들을 만납니다.
사고는 상황이 모두 다릅니다. 비슷해 보여도 사고 상황과 보험가입 옵션 등 구체적인 내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획일화시켜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사고가 났을 때기본적으로 기억하셔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처리과정에 대해 중요한 내용을 사례를 통해 복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차가 폐차되었어요
상대방의 난폭한 운전으로 사고가 크게 나서 많이 다쳤습니다. 물론, 차도 운전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결국 폐차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견인료 및 차수리비, 치료비, 결근 손해 비용 등 각종 피해비용이 발생합니다.
모든 비용은 과실 운전자 보험회사가 책임을 인정하고 처리해 주어야 하는데 생각만큼 신속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상대방 보험회사가 빨리 처리를 안해주네요
이러한 경우가 변호사가 왜 필요한지 정확히 말해주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내 보험이 어떤 옵션으로 가입되어 있는지 보험혜택을 파악해 주는 것은 물론, 사고처리 전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 보험은 사용하지 마세요"라고 하시는데, 이유를 물어보면, "첫째는 내 잘못이 아니니 내 보험을 쓸 이유가 없으며, 두번째 이유는 보험료가 오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상대방 보험사가 나를 위해 움직여줘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보통 상대방 보험회사는 자체조사에 의해 자신의 고객의 잘못으로 결론내릴 때까지 책임(Liability)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련 조사를 끝내고 책임을 받아들인 후 비용을 지불하기까지 보통 2~3주에서 한 달 이상 긴 시간이 걸립니다. 상대방 보험사 결정을 기다리다보면, 모든 불편을 피해자인 내가 감수해야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리조나 법
"무과실(No fault)"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 회사는 보험료를 인상할 수 없도록 아리조나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충돌(collision coverage), 렌탈혜택(rental coverage)에 가입한 경우, 보험회사는 손실에 대해 즉시 지불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내 보험회사가 먼저 비용을 처리해 주면 아리조나법에 따라 내 보험사는 "대위변제" 권리를 부여받게 됩니다.
"대위변제(subrogation)"란  합법적으로 다른 사람의 자리를 대신 할 수있는 법적 개념인데, 교통사고의 경우, 내 보험회사가 선지급한 돈을 돌려받기 위해 과실상대방 보험회사에 이를  청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아리조나법 ARS Section 20-263조항에 따라, 나의 잘못이 아닌 교통사고에 대해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보험료를 인상하면 해당 보험사는 법위반으로 보험국에 신고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여러분은 위약금 없이 구입한 보험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요?
사고 초기에 내 보험을 사용하여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도 받으러 다녀야 하고 모든 일상생활에 차가 필요하므로, 먼저 내 보험혜택을 사용하여 일상으로 속히 복귀할 수 있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상대방 보험사 결정을 오랜기간 기다리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고, 사고로 인한 고충만 가중되기 때문입니다.
보험에 가입했다면 그동안 내가 곤란한 상황을 대비해 지불하여 온 상당한 보험료에 대해 혜택을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요.
마찬가지로, 의료비 커버리지(medical payments coverage)도 누구의 잘못인지에 상관없이 쓸 수 있는 유용한 옵션이니 기억하셔서 혜택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자동차 보험 가입방법에 대해서는 전문 에이젼트와 상담하시고, 내가 처한 상황에 필요한 구체적인 법률 상담은 전문변호사에게 연락하셔서 꼭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자세한 법률상담은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This article is for general legal information only.  If you have a specific legal question, please call Mr. Vakula or your own attorney for the exact advice you n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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