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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매물이나 숏세일 매매의 경우 주택 소유자는 매매로 어떤 금전적 이익을 실현하지 못해 고쳐야 할 부분을 고치지 않고 'As is'로 팔려고 하고 바이어는 바이어대로 고장난 부분에 대해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등 갈등의 소지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반 주택 매매에서 고려해야 할 점들이 숏세일 매매에서는 생략되는 경우가 많아 바이어 입장에서 주의가 요망됩니다. 

요즘 은행매물과 숏세일 매물의 경우, 계약시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 고쳐주지 않는 조건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렇다고 셀러가 집의 상태에 대해 고지해야 하는 의무가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은행 매물의 경우 셀러는 Real Estate Transfer Disclosure Statement(부동산 양도 고지서)를 작성하여 바이어에게 줄 의무는 없지만, 주택의 가치에 영향을 줄 문제들에 대해 공개를 해야 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테면 주택 가치에 미칠 부정적인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바이어에게 고지하지 않는 것은 의무에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연재해 보고서 고지의무, 연기 경보기, 가스 온수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 설치에 대한 고지의무, 납성분 페인트 여부 고지의무, 성폭행범 정보 고지의무 등이 면제되지 않으므로 바이어는 매매계약이 된 다음 셀러에게 이들 서류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를 면밀히 검토한 후 컨틴전시 기간 내에 매매를 최종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가령 주택 거주자의 안전과 건강위험에 직결되어 있는 연기 경보기와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여부에 대해 셀러는 반드시 바이어에게 고지를 해야 합니다. 연기 경보기나 가스 온수기 안전 설치의무의 경우는 이미 시행을 한 조항이라서 거의 모든 주택이 코드에 맞게 건축되었지만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거의 모든 주택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스펙터와 상의하여 일산화탄소 경보기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셀러의 경우 주택을 내놓기 전에 미리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구매하여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은 홈디포 등에서 약 20-40 달러 정도 합니다. 

터마이트의 경우 셀러가 보통 고쳐주지 않고 있는 상태로 매매를 종결하는 경우가 요즘 빈번해졌습니다. 바이어 입장에서 비용이 나가는 것이라 매매 후 재정적인 여유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고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터마이트나 누수로 인한 주택손상은 시간이 갈수록 심해지므로 되도록 신속히 고치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매물 또는 숏세일 이라 하여 셀러가 고쳐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들어 종종 몇몇 바이어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아예 인스펙션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장난 부분에 대해 고쳐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스펙션을 꼭 해야 합니다. 고장 정도, 비용 등을 미리 알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전문가의 도움으로 주택상태의 전반적인 것을 꼼꼼히 살펴 볼 수 있을 뿐아니라 주택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매매시 좋은 주택가격에 초점을 둘 뿐만 아니라 주택의 상태에도 꼭 관심을 갖고 주택을 구매하길 바랍니다. 

유신애 602-61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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