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2013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보통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연휴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해인 1월15일 정도까지는 부동산 시장에 전형적인 비수기로 여겨집니다. 1월달은 대부분 은행이나 부동산 에이전트의 연말휴가와 휴무에 맞물려서 대개는 중순 이후부터 새해 업무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2014년에도 많은 부동산 관련규정이 시행 또는 변경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눈에 뜨이는 규정은 모기지 대출 발급기준을 강화한 적격 모기지 대출법(QMR:Qualifie Mortgage Regulations)입니다.
미자격 대출자들을 상대로 한 무분별한 모기지 대출을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취지의 법안으로 2014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안 시행을 앞두고 연방 정부의 기대는 큰 편이지만 업계에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더 많습니다. 이제 막 살아난 주택시장이 모기지 대출기준 강화로 다시 위축될 수도 있다는 염려 때문입니다.
2014년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모기지 대출 규제변경 사항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융자 상환 기간이 30년을 넘으면 안된다.
(2) 포인트나 비용이 대출금의 3%를 넘으면 안된다.
(3) 원금이 늘어나는 소위 네거티브 융자나 이자만 상환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 한꺼번에 상환하는 벌룬 페이먼트 프로그램을 금지한다.
(4) 인컴 대비 부채 비율(Debt-to-Income)이 43%를 넘지 못하도록 한다.
(5) 모기지 신청자의 소득, 자산, 부채 등을 모두 세세히 증명하여야 한다.
부동산 웹진에서는 "현재 모기지 대출자격을 갖췄더라도 새 규정에 따르면 모기지 대출을 받지 못하는 대출자가 급증할 것" 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이전에 모기지 대출 자격이 되었던 사람들 중 약 48%가 새 규정 시행 후에는 대출 미자격자로 전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융자업계는 가뜩이나 융자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 같은 규정 강화는 내집 마련의 기회를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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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애(콜드웰뱅커 부동산) 602-615-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