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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관한 드라마나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실텐데요, 변호사가 상대방의 증언이나 증거에 대해 "수용불가(Not being Admissible)"라며 이의제기하는 것을 들으신 적이 있으실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배심원(Jury)으로 출석해줄 것을 요청받아 재판에 참여할 기회가 있는데요, 법원의 '증거불가항목'을 보면, 의외의 규정으로 놀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상식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누가 티켓을 받았나요?
교통사고 현장에서 경찰은 조사 후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티켓을 발부합니다. 그런데 재판으로 가게 될 경우, 판사는 사고 당시 경찰이 어느 쪽에게 티켓을 주었는지에 대해 배심원단이 아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교통법원 판사가 어느쪽에게 책임이 있는 지 판시한 결과에 대해서도 배심원들이 듣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유는 경찰이 현장에서 티켓을 발부할 당시, 책임소재에 대한 조사나 단서를 모두 갖춘 상태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사건을 맡게되면 변호사는 총체적으로 사고조사에 착수합니다.  조사과정을 거치면서 티켓을 받은 사람이 아닌 상대방의 잘못이 드러나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가 있고, 민사재판의 이슈는 누가 교통법규를 위반했는 지와는관련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누가 티켓을 받았는지는 재판에서 사건의 증거로 수용하지 않습니다.

 

2. 과실 책임자가 가입한 보험액수가 얼마인가요?
재판시 책임 당사자의 보험가입 액수에 대한 공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보험가입 액수와 상관없이 개인상해사건 규모는 독립적으로 결정되야 하기때문인데, 배심원단이 보험액수를 알게되면 사건규모에 비해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도록 동요할 수 있다는 이유를 근거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않은 상황이어도 배심원들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보험이 없거나 소액으로 가입되어있다는 이유로 배심원들이 피해자 보상액을 사고규모보다 작게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건강보험
법원은 사고 당사자가 교통사고 부상관련 의료비 지불에 도움이 되는 건강보험에 가입했는 지 여부를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는 "Collateral Source (담보출처)" 규정에 의해 관리되는데,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쪽에서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쪽 보험을 고려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과실 당사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결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이 있으며 부상입은 피해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서 이를 근거로 과실인이 책임져야할 부분을 줄여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4. 합의협상
합의금 산정을 놓고 소송으로 가게되는 경우, 판사는 한쪽에서 합의할 의사로 제안한 금액이나, 과실인 측이 책임에 대해 지불의사를 밝힌 금액을 배심원단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재판전에 어떤 협상이 이루어졌는지에 상관없이 배심원단이 상해사건의 전체 보상액을 배심원 스스로 독립적인 결정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실인 측 보험사가 적정 합의금을 제시하지 않고 피해자를 무시하는 등 소송으로 떠밀려온 상황이어도 배심원단은 미리 알 수 없습니다. 간혹 배심원들이 상황을 알지 못해서 소송을 건 피해자가 "욕심이 과하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지만 사전 정황을 배심원들에게 알리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상해 청구과정에서 허용되지 않는 증거들을 말씀드렸습니다. 판사는 변호사의 주장을 고려하는 동시에, 변호사가 제출하는 증거를 배심원단이 알아도 괜찮을지 가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배심원들에게는 재판에서 제시된 증거만을 가지고 결론내리기를 요청할 것입니다. 우리가 배심원 자격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경우, 판사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허용되지 않는 증거들을 토대로 배심원들이 추측하기 시작하면, 공정하지 않은 평결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하며, 참여하는 우리도 공정한 판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자세한 법률상담은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This article is for general legal information only.  If you have a specific legal question, please call Mr. Vakula or your own attorney for the exact advice you n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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