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조나 타임즈


booked.net

booked.net

booked.net

shin miyoung.jpg


SEP(Simplified Employee Pension) IRA는 의사, 변호사, 부동산 등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들이나 가족들과 같이 운영하는 사업체 또는 직원들이 많이 없는 회사들에 적합한 은퇴플랜중 하나입니다.

이 플랜은 딴 플랜에 비해 설정하기도 쉽고 유지비용도 거의 없습니다.

개인 IRA는 일년에 최고 $5,000, 50살이 넘으면 $6,000까지 구좌에 입금하고 세금공제를 받지만 SEP플랜은 개인당 25%의 근로소득이나 $49,000 둘중에 적은 금액을 SEP IRA구좌에 입금하고 세금공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본인의 은퇴를 준비하려고 이 플랜을 계획할 땐 직원에게도 같은 계획에 포함해야 하고 고용주 본인에 동일하게 그들의 구좌에 입금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고용주 본인 소득의 25%를 SEP IRA 플랜 구좌에 입금하면 똑같이 직원들에게도 그들에 소득 25%를 책임지셔야 합니다.


이 플랜에 가입할 수 있는 몇가지 자격조건은:

(1) 나이가 21살 이상

(2) 지난 5년 동안  최소 3년을 근무했고

(3) 과세 연도에  최소한 $500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설정시 직원들에게 Form 5305-SEP를 주고 고용주를 포함한 유자격 직원들에게 IRA 구좌를 개설하면 됩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위하여 입금된 총금액은 세금보고시 Schedule C에서 공제를 받고 본인의 구좌에 입금된 금액은 개인소득세 보고시에 Form 1040에서 공제를 받습니다.

만약에 사업체가 Corporation이나 Partnership으로 설립이 되어 있으면 개인이 아닌 사업체 세금보고시에 고용인과 직원들의 총입금 금액을 공제 받습니다.

이 당시 주의해야 할 점은 사업체 세금보고 마감일 전까지 SEP IRA플랜을 설정하고 계획한 금액을 입금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본인들의 사업체에서 일하고 번 근로소득만 적용이 됩니다.

사업체에서 얻은 배당금이나 자본수익은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Q & A

매년마다 income tax season이 되면 유난히 전화상담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중에 반복되는 궁금중에 하나가 Traditional IRA와 Roth IRA에 대한 특징과 규칙에 대한 질문들 입니다.

IRA Rule은 항상  변하기 때문에 매년마다 주목해야 합니다.

두 IRA 특징들을 비교해서 개인상황에 적합한 plan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아래에 있는 Chart는 두 IRA에 몇가지 기본적인 특징들의 쉽게 설명 했습니다.

더 상세하고 복잡한 문제들은 전문인가 상담을 하십시요.    

 


po.jpg


보편적으로 봤을 때 Roth IRA 가운데 눈에 띄는 몆가지 매력은 세금으로 낸 돈을 계속 불려서 인출할 때 소득세 면세 혜택을 받는 점, 그리고 배우자가 사망하고 자녀들이 수혜자일 경우 똑같은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인출 요구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것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신미영 (480) 629-5558 [email protected]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01 [송종찬 원장 한방칼럼] 여름철 건강관리 1 file 아리조나 타임즈 2012-06-20
400 [최도진 교육칼럼] Admission decision에 영향을 주는 요인 아리조나 타임즈 2012-06-20
399 [송종찬 원장 한방칼럼] 여름철 위생관리 file 아리조나 타임즈 2012-06-13
398 [최도진 교육칼럼] 조기지원(ED or EA)의 장단점 아리조나 타임즈 2012-06-13
397 [송종찬 원장 한방칼럼] 생강(生薑)과 무 이야기 4 file 아리조나 타임즈 2012-06-07
396 [정기원 목사 기독칼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 file 아리조나 타임즈 2012-06-07
395 [최도진 교육칼럼] Regular Decision, Early Decision, or Early Action? 아리조나 타임즈 2012-06-07
394 [송종찬 원장 한방칼럼] 생강(生薑)과 무 이야기 3 file 아리조나 타임즈 2012-05-31
393 [정기원 목사 기독칼럼] 기도의 위대한 힘 file 아리조나 타임즈 2012-05-31
392 [최도진 교육칼럼] 언제, 몇개의 대학에 지원할 것인가? 아리조나 타임즈 2012-05-31
391 [류연철 박사 건강칼럼]몸매 'S라인'보다, 척추 'S라인'이 더 중요 file 아리조나 타임즈 2012-05-24
390 [송종찬 원장 한방칼럼] 생강(生薑)과 무 이야기 2 file 아리조나 타임즈 2012-05-24
389 [정기원 목사 기독칼럼] 예수-구원을 얻게하는 이름 file 아리조나 타임즈 2012-05-24
388 [최도진 교육칼럼] 아리조나 고등학교랭킹 그리고 대학지원절차 file 아리조나 타임즈 2012-05-24
387 [류연철 박사 건강칼럼] 급증하는 컴퓨터 질환, 목이 아파요 file 아리조나 타임즈 2012-05-17
386 [송종찬 원장 한방칼럼] 생강(生薑)과 무 이야기 1 file 아리조나 타임즈 2012-05-17
385 [정기원 목사 기독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file 아리조나 타임즈 2012-05-17
384 [최도진 교육칼럼] 미국의 고 3은 Senior가 아니라 Junior 아리조나 타임즈 2012-05-17
383 [류연철 박사 건강칼럼] 우리아이 키는 유전에만 좌우되지 않습니다 file 아리조나 타임즈 2012-05-10
382 [송종찬 원장 한방칼럼] 우황(牛黃) 이야기 2 file 아리조나 타임즈 2012-05-10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PC방, 학교,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X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