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조나 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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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부부인데 의료보험이 없이 임신이 되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S씨는 한국에서 온지 2년이 된 유학생입니다. 

아내가 의료보험이 없는데 임신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보험회사에 가입을 하려고 전화를 했지만, 이미 임신이므로 가입을 거부했습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병원비를 직접 지불할 형편은 아닙니다.  


의료서비스

일반 Medicaid는 흔히 까다로운 자격조건을 요구합니다만, 그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미국 거주민에 대해 최소한의 응급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mergency Medicaid라고 불립니다. 진통과 분만은 이에 해당하며, 미국에서 태어날 시민권자를 위한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일반 Medicaid를 신청을 하면 자격이 안되는 임산부에게 Emergency Medicaid를 줄 것입니다. 모든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산전 진찰은 출산을 자신에게 하는 조건으로 산전진찰(prenatal care)를 저가 혹은 무료로 해주는 의사를 찾는 방법과 지역의 Health Center Program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Health Center는 일정액, 혹은 무료로 산전진찰을 하며 각종 검사도 함께 해주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영양보조 서비스

임신은 WIC의 서비스 자격 요건입니다. 신분에 거의 관계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며 산전의 영양 및 산후, 아이의 영양을 보조해 줍니다. 

유학생이므로 그 외의 서비스는 이용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친자식이 아닌 아이를 키우는 친척, 조부모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P씨는 여동생의 아이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여동생이 갑자기 건강이 나빠져서더 이상 아이들을 키울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P씨도 형편이 넉넉치 못한 편이라 걱정입니다.

P씨의 경우, 동생의 아이들을  키우는데 어느 정도의 도움이 필요한 지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보험, Child Care, 생활비, 학교급식비 그 외에 다른 비용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일, 그 부담이 너무 크다고 판단될 경우, Child Protective Services를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아이들의 법적 양육권을 법원에 준다는 게 단점이지만 정부에서 인정하는 적절한 친척집에 살며 의료보험(Medicaid), Child Care, 교육비, 의료비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양육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고(일정교육과 조사후 Foster home license를 획득할 경우), 아이들이 안정되었다고 판단될 때 법원의 인정하에 Guardianship이나 입양(Adoption)의 형식으로 법적 양육권을 친척에게 양도합니다.  

법적 양육권 양도후에도 의료보험, 양육비 지원 등은 지속됩니다.

만일, 부담이 되지만 심각하지 않을 경우, 일반 guardianship을 법원에 신청하고, TANF(child only)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P씨가 저소득일 경우 다른 사회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 법적 관여가 싫고 여동생이 일정 기간 후 회복될 수 있으면 권한 위임(Power of Attorney) 정도록 양육에 필요한 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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