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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형태의 회사를 설립할 것인가? 

이 질문은 미국에서 부동산 투자는 물론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준비 초기 단계에 반드시 한 번쯤은 고민하셔야 할 중요한 문제들 중 하나입니다. 

내 자본의 규모와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적절한 회사의 형태의 선택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2주에 걸쳐 크게 회사의 형태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또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주요 고려사항은 무엇이고, 차이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회사 형태의 종류


개인사업체(자영업. Sole Proprietorship(SP))


쉽게 말하면 한 명의 개인이 하나의 사업체인 경우를 말합니다. 

가장 간편한 형태의 회사이기도 합니다. 

세금면에서는 사업관련 수입과 지출은 개인 세금 보고서(personal tax return of the owner(Schedule C, Form 1040)) 정도가 필요하고 회사주인 본인에 대한 실업자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등의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파트너쉽(Partnership)


두 명 이상이 동업하는 형태의 회사를 말합니다. 

파트너 중 한 명이 제너럴 파트너(General Partner)로 결정되면, 제너럴 파트너에게는 사업상 모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게 됩니다. 

제너럴 파트너는 주(State)별로 법이 약간씩 다른데 특별히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유권은 파트너쉽 Unit, 지분 또는 %로 구성되고, 파트너 수는 적어도 2명 이상이어야 하며 상한선은 없습니다. 

파트너의 자격제한 또한 없습니다. 

파트너쉽 자체가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는 않고 각 파트너들에게 수입이 전가되어 개인수입 보고 시 스스로 세금 보고하게 됩니다.


법인(C Corp)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법인 형태를 말합니다. 

별도의 Entity로 소유자들은 주식을 소유하는 형태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주들의 수에는 상한선이 없습니다.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형태에 대한 제한도 없습니다. 회사는 이익에 대한 세금(Corporate Tax)를 내야 하고 주주들 역시 이익에 대한 개인 세금을 내야 합니다.


유한책임회사(LLC (Limited Liability Company))


법인과 파트너쉽이 조합된 형태의 회사입니다. 파트너쉽처럼 수입이 멤버들한테 전가되어 회사 자체가 내는 이익에 대한 세금은 없고 법인처럼 LLC 멤버들이 채무에 대하여 멤버들의 투자금액에 대한 책임 이상의 개인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유한책임파트너쉽(Limited Liability Partnership)의 경우 제너럴 파트너는 파트너쉽의 부채에 대해 책임이 잔존하는 반면, 유한책임회사의 모든 멤버는 제한된 책임응 지게 됩니다.


S 법인(S Corp)


75명 이하의 멤버로만 구성되어야 합니다. 

모든 주주는 반드시 미국 시민이거나 혹은 영주권자이어야만 하고 반드시 개인들이거나 혹은 특별한 형태의 신탁이어야 합니다. 

다른 그룹회사의 한 부분이어서는 안됩니다. 

수입이 개인들한테 전가되어 회사 자체가 내는 이익에 대한 세금은 없고 법인회사처럼 멤버 개인들에게 채무가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한가지 종류의 주식만을 발행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위에 말씀드린 회사 형태 중 하나를 선택할 때 고려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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