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조나 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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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이 필수인 미국생활에서 혼잡한 출퇴근길은 여간 스트레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인해 혼란과 불편이 가중되기도 합니다.
다소 번거롭게 느껴지더라도 모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교통법규를 꼭 지키는 습관을 갖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아리조나 교통법규에 대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RS 28-651 신호를 피해 개인 사유지로 통과하는 것
혼잡한 러시아워에는 파란불 신호가 몇 번 바뀌어도 지나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직진신호를 기다리는 긴 줄 때문에 우회전하려는 나는 너무나 답답해집니다. 이 때 오른쪽 코너에 있는 상점부지 중간을 가로질러가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텐데요, 신호를 기다리는 대열에서 벗어나 빨리갈 목적으로 코너의 상점 땅에 진입해 바로 나가는 것을 경찰이 보게 되면 티켓을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겠습니다.
이것이 위반이라는 것을 모르고 무심코 지나가다 경찰을 만날 수 있으니, 규정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ARS 28-909B 미성년자의 안전벨트 착용확인 의무
이법은 운전자가 차량내의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벨트착용을 확인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운전하는 본인뿐 아니라, 내가 운전하는 차량 내 미성년아이들의 안전벨트 착용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운전자의 책임이고, 지키지 않으면 티켓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ARS28-2060 차량소유권 이전
내 차를 타인에게 파는 경우, 구매자는 차를 구입한 후 30일 이내에 차량소유권과 차량등록을 마쳐야 한다는 법입니다. 이는 차를 구매하는 새 주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지키지 않을 때는 범칙금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를 매매하는 나도 특별히 이 절차를 신경써야합니다. 이유는 내 차를 구매한 사람이 사고가 날 수 있고, 사고 당시에 차 소유주가 여전히 나로 되어 있다면, 보상 책임을 요구받는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차를 팔았다면 소유권 이전에 관한 처리가 잘 되었는지 관할부서와 새 주인에게 꼭 확인하는 것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ARS 28-2354  차량번호판
번호판이 잘 보이지 않으면단속 대상이 됩니다.
차량번호판은 쉽게 읽을 수 있어야 하고 무엇으로든 가려져서는 안됩니다. 만약 경찰이 잘 읽을 수 없도록 번호판 위에 뭔가를 씌우거나 일부를 가려서 번호가 보이지 않거나, 혹은 단속 카메라에 찍히지 않도록 번호판을 안보이게 만드는 것도 경찰이 보면 티켓을 발부할 수 있으니 항상 잘 보이도록해야 합니다.

 

ARS 28-981  차량의 상태
차량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상태로 판단될 때 경찰이 티켓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의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난 경우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보상은 물론 징벌적 피해 책임까지 감수해야 하므로, 차의 브레이크, 스티어링, 유리, 라이트, 타이어 등 차량상태와 안전점검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ARS28-959.01 유리의 부적절한 틴팅 (Tinting)
아리조나에서는 강렬한 태양빛으로 자극을 많이 받기 때문에 차 유리에 색을 진하게 입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틴팅을 해주는 업체가 이 법의 구체적인 규제를 알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창문이 너무 어두워 차안이 안 보인다면 경찰이 차를 세우게 될 것이고, 티켓을 받을 수 있습니다.

 

Disclaimer: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자세한 법률상담은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This article is for general legal information only.  If you have a specific legal question, please call Mr. Vakula or your own attorney for the exact advice you n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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