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조나 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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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일하다 보면 타인의 과실로 혹은 자신의 실수로 부상을 입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치료비 및 임금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미국도 오래전에는 보상받기가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고용주의 과실을 증명해야 했고, 고용주는 직원의 실수 또는 근무환경을 알고도 선택했다는 이유를 내세우는 등 종업원들이 피해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근무 중 다치게 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번 주부터는 직장에서 생기는 상해에 대해 종업원입장에서 그리고 고용주 입장에서 차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Workers' Compensation
종업원 상해보험(Workers' Compensation)은 '근로자 산재 보상', '직장상해 보험'이라고도 일컫는데, 직장에서 일하다 다친 부상, 직업병 혹은 사망에 대해 보험회사가 고용주를 대신해 치료비, 임금, 재활, 영구장애, 사망보상 등을 지급해 주는 보험으로 사업체의 규모를 막론하고 직원이 있는 업체라면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종업원을 위해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아리조나 법에 따라 업무 중 발생한 부상은 과실 당사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아리조나 근로자 보상법(Arizona's Workers' Compensation laws)에따라 치료혜택이 보장됩니다.
부상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지 증명할 필요가없다는 뜻입니다. 이에 관해 아리조나 산업위원회 (the Industrial Commission of Arizona: ICA)가 총괄하는데 아리조나의 근로자 보상법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혜택을 받는 일반대중이 이 비용을 궁극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경제원칙에 근거하여 고용주가 경비를 추정하여 경비에 포함하여 소비자에게 이 비용을 부담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상해보험 비용을 종업원에게 부과하지 않고, 고용주를 위해 일하는 직원을 위해 고용주가 보험에 가입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다치면 고용주를 고소할 수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경우 '아니오'입니다.
산업재해로 인해 Workers' Compensation 혜택을 받으면 근로자가 고용주를 고소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를 대신해서 보험회사에서 상해에 따른 모든 보상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말해, 고용주는 Workers’ Compensation 보험을 가입하고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불함으로써 근로자 보상법에 따라 특정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단, 고용주가 의도적으로 근로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엔 예외입니다.

 

보상범위
개인상해 청구와 달리 직장상해는 산재보상 규정에 따라 제한이 있습니다. "신체상해 목록(Scheduled Injury)" 또는 "비목록(Unscheduled Injury)" 부상으로분류하고 있는데, "상해목록"은 근로자 산재보상법에 명시되어 있고 이 규정에 따라 적용이 됩니다.
예를들어 '부분장애', '신체절단' 부상에 해당하는 경우, 평균 월 급여의 50% 혹은 장애의 경중에 따라 혜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또한 '예측되지 않은 비목록 부상(Unscheduled Injury)'은 규정된 부상 목록에 나와있지 않은 특정 부상을 의미하는데, 이런 상황은 개인의 미래소득 손실을 파악하여 혜택이 산출됩니다.

 

무엇을 해야 하나요?
첫째로, 고용주에게 본인의 부상에 관하여가급적 빨리 통지하십시오. 일하던 중 부상을 입은 것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엔 속히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사고직후 부상 정도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가능한 서둘러 치료를 받으시고, 의사에게 업무중 입게 된 부상, 질병때문에 왔음을 반드시 말씀하셔야 합니다.
보상 혜택에 관해서는 각각의 상황과 적용되는 규칙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 중 부상을 당했다면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귀하의 권리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Workers' Compensation 혜택이 있지만 그 혜택을 모두 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고 속히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Disclaimer: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자세한 법률상담은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This article is for general legal information only.  If you have a specific legal question, please call Mr. Vakula or your own attorney for the exact advice you n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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