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조나 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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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COVID-19 팬데믹 시작 당시, 아리조나 법원은 법원의 사건처리 운영방식을 변경해야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판사 앞에서 라이브로 진행되던모든 대면 절차들을 줌(Zoom video)이나 전화로 이루어지는 폰컨퍼런스로 대체하여 진행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것으로 부터 모두를 보호하는 긴급조치였습니다.
이제 드디어 팬데믹이 진정양상으로 접어들면서 법원이 최근 새로운 행정시행령을 발표했습니다.
소송 관련 모든 절차를 법원이 직접 실시간으로 재개할 수 있도록 그 간의 규제를 완화하는 개정안이 지난  4월 27일에 발효된 것입니다.

 

시행령 2022-46
아리조나주 대법원의 새로운 행정명령 번호 2022-46에는 COVID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중단했던 이전의 법원심리 (Court hearings)관련 규제를 수정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새 시행령은 크게 온라인 진행과 대면진행의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단, 카운티 법원에 사건접수시, 온라인 접수를 수용할 적절한 기술적 환경이 갖추어져 있지않은 경우, 즉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혹은 해당업무 인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경우에는 각 상급법원 카운티 재판장이 자체적으로 업무처리 방식을 지정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In person"
새 행정명령에 따라 아래의 경우는 "대면(in person)" 진행됩니다.
1. 합의정산 (Settlement)에 관한 회의
2. 증인 출석하의강제중재
(Compulsory arbitration) 회의
3. 합의심리 (Good faith settlement hearing)
4. 증인 입회하에 이루어지는 예심(Pretrial)
5. 배심원 지정 (Jury selection)
6. 참여재판 (Jury trial)
7. 판사 한사람 앞에서의 재판
여기서 잠깐, 강제 중재 (Compulsory arbitration)란 Mandatory arbitration이라고도 하며, 선택의 여지없이 사건이 자동으로 중재로 보내지는 것을 뜻하는데, 주로 금전관련하여 상대방이 돈을 돌려주거나 어떤 조치를 취하기를 원할 때에 판사가 판결하지 않고 중재로 보내지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진행
온라인으로 가능한 절차는
1. 임시 접근금지명령 (Temporary restraining order)
2. 법원일정 조정에 관련된 회의
3. 증인이 없는 경우의 강제중재
(Compulsory arbitration)
4. 증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예심 (Pretrial)
5. 궐석심리 (Default hearings)
6. 명령신청에 대한 구두 변론
(Oral argument on motions)
형사사건대면진행
1. 음주운전 (Drunk driving) 사건
2. 배심원 지정 (Jury selection)
3. 참여재판 (Jury trial)
4. 선고 (Sentencing)
5. 원상회복 배상심리 (Restitution hearings)

 

가정법 및 이혼관련대면시행
1. 대체 분쟁해결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2. 조정서비스 (Conciliation services)
3. 재판 (Trial)
4. 자녀양육비 체포영장
(Child support arrest warrants)

개정령은 서면고지나 초기 온라인 출석이 가능하고, 그 다음 절차로 법원의 재량에 따라 분쟁이슈 해결을 위한 직접 출석을 요구하거나 온라인출석 허용을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사건절차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바랍직합니다. 또한 위의 각각의 의미와 설명은 다음 기회에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위드(with) 코로나 시대에 맞는 규제완화 추가 행정령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두의 상황과 유익을 고려한 법원의 결정으로 팬데믹 이전의 정상운영이 조속히 재개되기를 희망합니다.

 

Disclaimer: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자세한 법률상담은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This article is for general legal information only.  If you have a specific legal question, please call Mr. Vakula or your own attorney for the exact advice you n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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