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를 맞아 새로운 다짐, 여러 좋은 목표와 계획들로 바쁜 일상을 보내고 계시지요?
더불어 오늘은 연초에 기억하고 챙겨놓을 중요한 일들을 상기시켜드리고자 합니다.
1. 자동차보험(Auto Insurance Coverage)을 검토하십시요
지금이 보험 에이젼트와 자동차보험 커버리지를 검토할 좋은 시기입니다.
먼저, 충분한 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지 확인합니다. 혹여 내 잘못으로 사고가 나면, 사고책임을 지는 한도를 말하는데, 나를 상대로 상대방이 클레임을 제기할 때, 자산을 보호할 충분한 보장이 있는 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때 무보험 운전자(UM: Uninsured Motorist Coverage)나 불충분 보험커버리지(UIM: Underinsured Motorist Coverage) 확인도 중요합니다. 즉, 과실 운전자가 보험이 없거나, 보험은 있는데 피해보상을 지불할 충분한 커버리지가 없을 때 내 보험의 이 옵션들로 혜택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커버리지(Medical payments coverage)도 좋은 옵션입니다. 내 차에 탄 사람이면 어떤 경우든 다친사람을 위한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2. 주택 소유주/임대 책임보험
(Homeowners/Rental liability insurance)
주택 소유주나 아파트 세를 내주는 경우 자산을 보호하는 보험으로, 나를 상대로 한 소송제기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의 개가 누군가를 물어서 다친 사람이 의료비 등 피해보상 청구를 해올 때 내 자산에 피해가 없도록 충분한 책임보험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의료비(medical payments coverage) 옵션을 넣을 수도 있는데, 자동차 보험처럼 동일하게 적용되어 누구 잘못이든 상관없이 내 집에서 다친 사람의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유언장/신탁( Will/Trust)
갑작스런 죽음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사후 재산분배 등 나의 뜻을 반영한 유언장을 마련하시고 상황이 바뀌어 업데이트해야 할 내용이 있는 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자칫 나의 재산이 의도하지 않은 사람에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혼이나 수혜자 사망으로 상황이 변했다면 유산을 물려줄 개인목록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사망시 유언장이나 신탁이 없으면 법원규정에 따라 재산이 넘겨지므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 차를 점검해야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리조나 주가 차 소유주에게 요구하는 법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십니다. 아리조나는 차 소유주가 운행전 차상태를 확인하고 도로에 나올 것을 요구하는 법(ARS 28-981)에 의거해 결함있는 차를 운전하고 다니다 적발되면 티켓은 물론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헤드라이트 이상, 브레이크 결함, 금이 간 앞유리, 안전벨트 문제 등 부품 및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는 지 확인하여 운전자나 동승객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 중요한 사항들을 짬을 내시어 꼭 검토하시고 추가 궁금하신 점은 전문가에게 자세히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자세한 법률상담은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This article is for general legal information only. If you have a specific legal question, please call Mr. Vakula or your own attorney for the exact advice you n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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