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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의 전세사기에 관한 안타까운 사연들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은 전세가 아닌 주로 월세 개념으로 렌트를 살게 되는데요, 전에 알려드렸던 세입자 보험에 대해 기억해야할 내용을 복습하겠습니다.

 

가입해야 하나요?
아파트 입주시, 사고를 미리 생각해서 세입자 보험(Renters Insurance / Renters Policy)에 가입하기보다는 주로 큰 회사들이 운영하는 아파트 입주시 계약조건으로 세입자 보험을 가입하거나, 의무가입이 아니라면 보험이 필요한 일이 생길 거 같지않다고 생각해 가입이 꺼려집니다. 납입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왠지 낭비하는 것 같아 간과하기 쉬운데요, 그런데 불행히도 크고 작은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며 한번의 사건으로 상당한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하므로, 직장이나 학교의 거리나 주변편의 상황으로 이사들어가려는 거주지의 상황을 파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예전에 도난, 절도, 화재 등 사고가 보도된 적이 있는 곳이라면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알아보시고 세입자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보장범위
세입자 보험은 화재나 절도에 의한 재산 및 인명피해보상 등 일반적으로 알고계시는 것보다 보장범위가 꽤 넓습니다. 애완동물이 카펫을 물어뜯거나 이웃을 물 수도 있고, 놀러온 친구가 카펫에 음식을 쏟거나 대형스크린 TV 같은 가전제품을 실수로 넘어뜨려 박살이 날 수도 있는데, 이런 일들도 세입자보험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하지만개인재산(Personal Property)에 대한 보상에 있어, 요리하다 불이나서 재산피해가 발생했다면, 지붕, 벽, 마루 같은 아파트 내부는 주인의 보험으로 수리할 수 있지만 내가 구입한 주방용품, 침대, 소파, 가구, 가전제품, 커튼이나 옷같은 개인재산은 세입자 보험이 없으면 보호받을 수 없고 건물주의 보험이 모든 것을 해주지는 않는다는걸 기억하셔야합니다.  

 

사고원인
보상받을 수 있는 사고원인으로는 화재, 도난, 폭풍우, 폭발, 폭동피해, 수도관이나 난방장치가 터져서 생긴 물 피해 등이 있는데, 하수도가 막혀 욕조에 물이 넘치거나 수도관이 파손되면 컴퓨터, TV 및 스테레오 장비와 같은 전자제품이 손상될 수 있는데, 우선 내 보험으로 보상받고 내 보험 회사가 건물주의 보험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또한 누군가가 침입해 파괴하는 경우도 세입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데 이 때에도 건물주의 보험이 침입자로 인해 도난당한 물건에 대해서는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방문객의 부상
방문한 손님이 넘어져 다치면 소송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사고로 인한 청구에 대해 모든 비용을 내가 지불하지 않도록 세입자 보험이 도움을 줍니다. 이 때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 거주비용
화재나 폭발, 누수 등으로 아파트에 있을 수 없는 경우 보험을 쓸 수 있는데, 평소 생활비보다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을 보험회사에서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화재나 홍수로 어쩔수 없이 이사를 하게 된다면, 세입자 보험을 통해 다른 아파트나 호텔의 임시거주비용을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홍수나 지진에 대해서는 별도로 가입해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가입시 보상항목을 반드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책임보험
고의가 아닌 실수로 보험가입자가 외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해 주는 것으로, 예를 들어, 야구연습장에서 내가 친 공에 다른 사람이 맞아서 소송을 당하면 보험회사가 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커버해 주는데, 고의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지급해주지 않습니다.

 

맺음
이 부분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만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웹싸이트 사기를 당할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전화를 걸어 확인해보시고 신중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사마다 할인해주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함께 가입하면 할인해주는 등 디스카운트 조건들이 있으니 문의하셔서 보험료를 절감하시기 바랍니다.
예기치 않은 사고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장치는 아주 중요합니다. 어려움에 처해 계시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꼭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자세한 법률상담은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This article is for general legal information only.  If you have a specific legal question, please call Mr. Vakula or your own attorney for the exact advice you n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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