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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렌트로 살고 계시다면 오늘 살펴 볼 내용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아파트 입주시, 의무적으로 이 보험을 가입하게하는 아파트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미리부터 사고를 생각해서 자발적으로 세입자 보험 (Renters Insurance / Renters Policy)에 가입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 "나는 살림도 많지 않고, 위험한 일을 일으킬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믿고 사고로 인한 재산피해를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데요, 불행히도 크고 작은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키우는 강아지가 카펫을 물어뜯거나 이웃사람을 물 수도 있고, 우리집에 놀러 온 친구가 카펫에 와인을 쏟기도 하고, 실수로 대형스크린 TV를 넘어뜨려 박살이 날 수도 있는데, 이 모든 일들이 세입자 보험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개인재산 보호
세입자 보험은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것보다 보장범위가 꽤 넓습니다. 
첫째로, 개인 재산 (Personal Property)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요리를 하다 불이나서 재산피해가 발생했다면, 지붕, 벽, 마루 같은 아파트 내부는 주인의 보험으로 수리할 수 있지만 내가 장만한 주방용품, 침대, 소파, 가구, 가전제품, 커튼이나 옷 같은 나의 개인재산은 세입자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건물주의 보험이 모든 것을 해주지는 않는다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고원인
보상받을 수 있는 사고 원인으로는 화재, 도난, 폭풍우, 폭발, 폭동피해, 수도관이나 난방장치가 터져서 생긴 물 피해 등이 있는데, 하수도가 막혀 욕조에 물이 넘치거나 수도관이 파손되면 컴퓨터, TV 및 스테레오 장비와 같은 전자제품이 손상될 수 있는데, 우선 내 보험으로 보상받고 내 보험 회사가 건물주의 보험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또한 절도 및 기물 파손같이 누군가가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거나 파괴하는 경우도 세입자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에도 건물주의 보험이 침입자로 인해 파손되거나 도난당한 물건에 대해서는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방문객의 부상
아파트를 찾은 손님이 넘어져 다치면 소송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사고로 인한 청구에 대해 모든 비용을 내가 지불하지 않도록 세입자 보험이 도움을 줍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변호사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추가 거주 비용
만약 화재나 폭발, 누수 등으로 아파트에 있을 수 없는 경우 쓸 수 있는데, 평소에 들어가는 생활비보다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을 보험회사에서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화재나 홍수로 갑작스레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하게 된다면, 세입자 보험을 통해 다른 아파트나 호텔의 임시 거주비용을 충당하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
이것은 고의가 아닌 우발적인 잘못으로 가입자가 외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해 주는 것으로, 한 예로, 야구 연습장에서 내가 친 공에 다른 사람이 맞아서 소송을 당했다면 보험회사가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비용과 배상을 해줍니다. 물론 고의적인 경우는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 가입시 다양한 가격과 함께,  자동차 보험과 같이 가입하면 할인을 해주는 보험회사도 있어서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사고를 계획하지도, 미리 알 수도 없지만, 예기치 않은 사고로부터 나와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전문적인 보험 에이젼트와 상담하셔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자세한 법률상담은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This article is for general legal information only.  If you have a specific legal question, please call Mr. Vakula or your own attorney for the exact advice you need")
사무실 480-905-9114   한국어 상담 480-800-7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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