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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내고 도망가는 뺑소니(Hit-and-run) 운전자는 단순히 겁을 먹고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도주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보험이 없는 무보험 운전자, 혹은 불법체류 중이거나 수배 중이어서 경찰과 마주하면 안된다고 생각해 달아나는 등의 갖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뺑소니 사고를 당하면 잘못한 사람이 달아나고 없으니 차 손상과 다친 것에 대한 피해를보상받을 길이 막막해 너무나 속상합니다.
이런 상황에선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 지, 보험을 통한 보상은 무엇이 있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망가고 없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뺑소니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항목 중에 무보험운전자로부터 사고를 당할 경우 청구할 수 있는 "Uninsured Motorist Coverage (무보험 운전자 커버리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뺑소니 사고로 인한 의료비, 임금손실 등과 같은 피해에 대해 청구가 가능한 항목으로, 과실 운전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해 현장에 없지만, 마치 상대방이 보험에 가입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유용한 커버리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 "풀커버(full coverage)"라는 말을 들으면 모든 것이 커버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full coverage"라는 말은 실은 법적 최소보장 가입시에도 사용할 수 있는 용어이기에 차 보험 가입시 내가 "Uninsured Motorist Coverage"항목을 가입한 것인지 확인하시고 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내 보험 사용하는 것을 꺼리십니다.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데요, 아리조나법에는 상대방 잘못으로 사고가 났다면, 내 보험료를 올리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Uninsured motorist coverage항목이 기본 가입조항에 더해 추가로 지정 납부하는 항목으로 상대방과 실사고로 인해 보험료를 올릴 수 없는데, 내 과실이 없다는 전제를 두고 있는 커버리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Subrogation claim이 뭐예요?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Uninsured motorist 혜택을 지급하고 나면 과실 운전자를 추적할 권리를 갖게됩니다. 달아난 운전자를 찾아내면 내쪽 보험사는 내 대신 과실 운전자나 그의 보험사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데 이 청구를 Subrogation claim (대위청구)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합법적으로 다른 사람의 자리를 대신할 수있는 Subrogation제도를 통해 내가 돈을 받아내어 내 보험회사의 돌려줘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Underinsured Motorist Coverage와 혼동되요
Uninsured와 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운 Underinsured Motorist Coverage를 다시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대로, Uninsured Motorist는 과실 상대방이 무보험일 때 쓸 수 있는 커버리지이고, Underinsured Motorist coverage는 사고를 낸 상대방의 보험한도가 내 피해액보다 적어서 내 손해를 다 보상해 줄 수 없을때 사용할 수 있는 커버리지를 말합니다.

뺑소니를 당하셨다면, 전속력으로 도망가는 상대 운전자를 쫓아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가능하면 속히 상대차량 번호판 사진을 찍으시고 현장에 남아 경찰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안전이 확보된 상황에서 현장과 내 차의 파손상태 사진을 찍으시고, 뺑소니 차량의 모델, 색상 등 기억나는대로 말씀하셔서 출동한 경찰이 리포트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합니다. 경찰이 도망친 운전자를 찾을 수도 있고 혹여 찾지 못한다 하더라도 포기하거나 단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문 변호사는 경험과 연구를 통해 여러분의 법적 권리와 보상받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자세한 법률상담은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This article is for general legal information only.  If you have a specific legal question, please call Mr. Vakula or your own attorney for the exact advice you n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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