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이어 현재 경찰이 지침서로 사용하고 있는개정된 아리조나 법령 (ARS: Arizona Revised Statutes)을 토대로 교통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RS28-959.01 틴팅 (Tinting)
강렬한 아리조나 태양 때문에 자연스레 차유리에 색을 진하게 입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틴팅업체가 이 법의 구체적인 규제를 알고 있는 지 확인해야 합니다. 창문이 너무 어두워 차안이 안보인다면 경찰에게 티켓을 받을 수 있습니다.
ARS 28-772 좌회전
좌회전시 반대편에서 오는 모든 차량에 대해 양보해야 합니다. 사고가 났을 때 만약 내가 좌회전하는 입장이었다면 티켓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각각의 사고에 대해서는 자세히 상황을 따져봐야 하겠지만 아리조나에서는 좌회전하는 사람이 불리합니다. 따라서 좌회전하실 때에는 반드시 주변상황을 확인하시고 안전한 상태에서 진입하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ARS 28-2354 번호판
차 번호판이 잘 보이지 않으면 단속대상이 됩니다. 번호판은 쉽게 읽을 수 있어야하고 무엇으로든 가려져서는 안됩니다. 만약 경찰이 잘 읽을 수 없도록, 혹은 단속 카메라에 찍히지 않도록 번호판 위에 뭔가를 씌우거나 번호 일부를 가려 안보이게 만드는 것도 티켓을 발부할 수 있으니 잘 보이도록 해야합니다.
ARS 28-701A 차량 제어
만약 교통사고 원인을 조사했는데 방임한 것이 드러나는 경우 티켓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 한 예로, 습관적으로 앞차를 너무 바짝 따라붙는 (tailgating) 운전은 단속대상입니다. 꼬리물기 운전으로 일어나는 사고가 아리조나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사고유형 중 하나로 특히 교차로에서, 다급한 마음에 이번 신호에 꼭 지나가고 말겠다는 무리한 시도는 아주 위험합니다.
ARS 28-981 차량 상태
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상태로 판단될 때 경찰이 티켓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차량 결함으로 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에게 보상은 물론 징벌적 책임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어서, 차 브레이크, 스티어링, 유리, 라이트, 타이어 등의 차량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차에서 엄청난 양의 매연이 뿜어져 나올 때에도 경찰단속뿐아니라 주변차량에 의해 신고당할 수 있습니다.
ARS 28-651 개인사유지 통과
러시아워에는 신호가 몇번 바뀌어도 지나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코너를 우회전하여 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직진신호를 기다리는 긴 줄 때문에 신호가 바뀌어도 가지못하고 기다리게 되면, 우회전하려는 차는 답답하고 조급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때 오른쪽 코너에 있는 상점부지를 가로질러 가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텐데요, 신호를 기다리는 대열에서 벗어나 빨리 갈 목적으로 코너에 있는 주유소나 소매점 땅에 진입해 지나가는 것을 경찰이 보게되면 티켓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위반이라는 것을 모르고 무심코 가로지르다 경찰을 만날 수 있으니, 규정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의 상황은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낮선 곳을 방문했을 때 혹은 익숙한 곳이더라도 기상상태와 도로공사, 사고 등의 이유로 도로는 수시로 변하며, 잠시도 방심할 수 없는 곳입니다. 안전운전을 생활화하시고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꼭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자세한 법률상담은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This article is for general legal information only. If you have a specific legal question, please call Mr. Vakula or your own attorney for the exact advice you n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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