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조나 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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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활동을 하기 좋은 날씨로 접어든 아리조나는 실외 스포츠와 야외모임 등 각종 행사로 활기찬 겨울을 맞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원한 바람과 스피드를 함께 만끽할 수 있는 자전거를 즐기시는 분들도 많은데,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친근한 교통수단이지만 편의에 따라 구분없이 다니다 나도 모르게 교통법규를 위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리조나개정법령(Arizona Revised Statutes)과 Bicycle and Pedestrian Program에서 권장하는 안전팁을 토대로 자전거에 관한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법규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규칙들이 자전거 이용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요.
즉 자전거는 자동차와 거의 같은 교통수단으로 간주되어, 차량에 적용되는 정지신호, 교통신호, 도로표지판 등 모든 규칙을 따라야하는데(ARS 28-644), 예를 들어 911 구급차가 지나갈 때에도 다른 차들과 마찬가지로 도로 오른쪽에 세우고 소방차나 구급차가 지나간 후 이동해야 합니다.
자전거 탈 때 최소한 한 손은 항상 핸들바에 있어야 하고(ARS 28-816), 헬멧을 착용하고 눈에 잘 띄는 밝은 색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보행자에게 양보(ARS 28-792, ARS 28-904)하고, 자전거를 인도에서 타는 것은 불법입니다 (단, 우편 및 경찰용 자전거 제외)
다수의 자전거 그룹은 일반도로에서는 2대 이상 나란히 탈 수 없으니 꼭 전용도로를 이용하시고 (ARS 28-815), 자전거 금지 표지판이 있는 지 항상 살핀 후 진입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법규
자전거 구조상 두 명 이상 태울 수 있게 설계되어 있지 않다면, 다른 사람을 자전거에 태우는 것은 불법입니다(ARS 28-813). 자전거를 탄 채로 차에 매달려 가거나 견인되는 것도 위법으로 스케이트 롤러블레이드나 장난감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전거 주행방향은 자동차와 같은 방향이어야 하며, 보통 차보다 느리기 때문에 도로 오른편에 붙어 주행하고, 차선 변경시에는 뒤를 살피고 방향전환을 알려야 하는데, 좌회전 시 왼팔을, 우회전은 오른팔을 뻗어 신호를 보냅니다(ARS 28-756).
야간에는 최소 500피트에서 볼 수 있는 흰색 헤드라이트와 50~300피트 식별 후면 반사경을 갖추어야 합니다.
아리조나법은 전기자전거와 전기스쿠터도 자전거와 동일한 의무가 있습니다.

 

자전거와 자동차의 사고
자전거가 차량 운전자 시야의 사각지대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시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아리조나주법은 자전거와 자동차가 충돌했을 경우, 자전거 이용자가 도로규칙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자동차가 자전거 탄 사람을 치는 것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험 적용
자전거의 보험적용 여부는 자동차보험의 가입내용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전거보험 옵션을 따로 가입하지 않는 한 자동차보험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통법규 위반시 경찰이 티켓을 발부할 수는 있으나 이를 이유로 자동차 책임보험료를 인상하거나 운전면허증을 정지시킬 수 없습니다.
한편,자전거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가입여부에 상관없이 Homeowner보험에 적용될 수 있으니 이와 관련된 내용을 내 보험 에이젼트에게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운전자는 모두 우리의 이웃이나 가족입니다. 따뜻한 배려와 법규준수로 모두가 안전하게 도로를 공유하시기 바라며,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속히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자세한 법률상담은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This article is for general legal information only.  If you have a specific legal question, please call Mr. Vakula or your own attorney for the exact advice you n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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