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조나 타임즈


booked.net

booked.net

booked.net

10

2018-Jan

등산 중 덫에 걸린 동물구조 불법...벌금형 받을 수도

작성자: 아리조나타임즈 IP ADRESS: *.190.64.2 조회 수: 44

new4.JPG



등산 중 덫에 걸린 동물을 발견할 경우 덫에 걸려 울부짖는 동물을 외면하기가 쉽지 않다. 구조를 생각하기에 앞서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다. 구조할 경우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12월 30일 산도발 카운티 Placitas 근처에서 등산하던 시민이 덫에 걸린 여우를 발견하고 여우를 구조하기 위해 Placitas Animal Rescue의 Gary Miles를불렀다. 구조자는 나무상자를 가져와서 여우를 돌보길 원하는 사람을 찾으려고 여우를 데려가고 덫을 부쉈다. 이들은 경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는 주정부 법에 따라 허가받은 덫에 속한 덫이나 갇힌 야생동물을 해치거나 방해, 풀어주는 것은 불법이다. 여우와 같은 모피동물을 소지하거나 Game and Fish의 허가없이 수의사가 치료하는 것도 불법이다. 공공의 땅에 덫을 놓는 것을 막기위해 주의회에 몇 차례의 노력이 있었지만 진전이 없다.

List of Articles
날짜sort 제목
2018-01-10 등산 중 덫에 걸린 동물구... file
2018-01-10 APS 아메리카 원주민 학생... file
2018-01-10 앨버커키 건조 기후 이어져... file
2018-01-10 문단비 양 바사(Vassar)대... file
2018-01-10 연말 연시 교계소식 file
2018-01-17 13일 미주 한인의 날(The K... file
2018-01-17 앨버커키 출신 게리 리 씨 ... file
2018-01-17 뉴멕시코 최초 Topgolf 앨... file
2018-01-17 리사 신 뉴멕시코 43지역구... file
2018-01-17 앨버커키, 독감으로 7명 사망 file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PC방, 학교,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X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