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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Jan
등산 중 덫에 걸린 동물구조 불법...벌금형 받을 수도작성자: 아리조나타임즈 IP ADRESS: *.190.64.2 조회 수: 44
등산 중 덫에 걸린 동물을 발견할 경우 덫에 걸려 울부짖는 동물을 외면하기가 쉽지 않다. 구조를 생각하기에 앞서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다. 구조할 경우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12월 30일 산도발 카운티 Placitas 근처에서 등산하던 시민이 덫에 걸린 여우를 발견하고 여우를 구조하기 위해 Placitas Animal Rescue의 Gary Miles를불렀다. 구조자는 나무상자를 가져와서 여우를 돌보길 원하는 사람을 찾으려고 여우를 데려가고 덫을 부쉈다. 이들은 경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는 주정부 법에 따라 허가받은 덫에 속한 덫이나 갇힌 야생동물을 해치거나 방해, 풀어주는 것은 불법이다. 여우와 같은 모피동물을 소지하거나 Game and Fish의 허가없이 수의사가 치료하는 것도 불법이다. 공공의 땅에 덫을 놓는 것을 막기위해 주의회에 몇 차례의 노력이 있었지만 진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