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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Oct
뉴멕시코주 한인을 위한 법률 세미나 개최작성자: 아리조나타임즈 IP ADRESS: *.190.64.2 조회 수: 135
뉴멕시코주 한인을 위한 법률 세미나가 10월 1일 (토) 오후 2시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친교실에서 사회봉사부(부장:이철수 권사) 주최로 열렸다. 김기천 목사의 기도와 이경화 장로의 강사 소개에 이어 세미나가 시작됐다. 강사는 산타페에 있는 Cuddy & McCarthy, LLP의 노영준 변호사였다.
세미나의 주제는 '뉴멕시코 한인이 꼭 알아야 할 10가지 법률문제'였다. 세미나는 한국어로 진행됐고 영문자료를 별도로 배포했다. 강의를 맡은 노 변호사는 지난 수년 동안 이곳 지역사회에서 일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뉴멕시코 한인이 꼭 알았으면 하는 10가지 법률문제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고 각각의 제목마다 실제 일어났던 사례를 들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나갔다.
(1) 경찰 및 법원에서 대응방법 (Dealing with Law Enforcement/Court)
(2) 보험 (Insurance)
(3) 사기 (Fraud)
(4) 가정법률 (Family Law)
(5) 상속 관련 유언장 및 서류작성 (Estate Planning Documents)
(6) 불법 이민문제 (Documented or Undocumented citizen)
(7) 최저임금 지급 및 관련 서류작성 (Minimum wage and Document)
(8) 종업원과 고용주 관계 (Employees and Employer)
(9) 임대계약서 문제(Beware of the Landlord Tenant Contract)
(10) 모든 문제는 문서화(Everything in Writing)
참석한 이들은 "세미나 중 많은 질의ㆍ응답을 통해 한인들이 평소 궁금해하던 의문사항이 시원하게 풀렸다. 언어문제로 인한 불이익과 법을 잘 이해하지 못해 많은 한인이 고통당했던 사실을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었다"며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1시간 30분간의 세미나를 마친 후 개인별로 법률문제를 45분 정도 추가로 상담했다. 상담 시간은 개인당 4~5분으로 제한돼 상담을 원하는 이들은 광야의 소리 이메일을 통해 예약을 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왔다. 세미나에는 모두 15명이 참석했다.
노영준 변호사는 2005년 University of Wyoming 법무 대학원을 수석 졸업한 후 2008년 산타페에 있는 커디 엔 메카디 종합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로 일하기 시작했다. 2015년 미국 법률협회 (American Inns of Court)가 매년 젊은 우수한 변호사 한 사람을 선정해 수여하는 산드라 데이 오커너 상 (Sandra Day O'Connor: 전 미국 연방 대법원장)을 연방 대법원에서 받았다. 2016년에는 미국학회 (American Registry) 선정2016 America's Most Honored Professional, 2016년 사우스웨스트 수퍼 변호사 라이징 스타에 올랐다. 노 변호사는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고문 변호사로도 봉사하고 있다.
강사에게 질문이 있으면 E-Mail 주소: [email protected]이나 로펌 홈페이지www.cuddymccathy.com을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