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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Mar
뉴멕시코 순회영사 업무 실시...총 80건 처리작성자: 아리조나타임즈 IP ADRESS: *.190.64.2 조회 수: 49
뉴멕시코주 한인회관에서 3월 13일(화) 오전 9시에서 오후 2시까지 영사 업무를 실시했다.
윤재수 영사(순회 영사 및 재외선거 담당), 권용석 행정관, 변영희 행정관이 업무를 담당했다.
이번 순회 영사업무는 여권 관련 14건, 재외국민등록 1건, 재외 국민 등본 발급 6건, 위임장 7건, 인감 위임장 5건,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28건, 국적 상실 3건, 국적 이탈 3건을 보았고 복수국적 발견 통보 2건, 여권 무효처리 2건 등의 각종 상담 13건으로 총 80건을 처리했다.
3월 12일(월) 저녁에는 사무라이에서 영사, 임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간담회를 했다. 앞으로의 한인회 행사 특히 김치 축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국적 상실, 국적 회복, 이중 국적에 대한 질문을 나눴다. 매번 영사업무가 늘어나고 있어 업무 기간을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업무에서는 업무지인 앨버커키에서 먼 거리인 클로비스, 로스앨러모스에서도 업무를 보러 왔다. 가장 멀게는 콜로라도 두랭고에서 온 가족이 와 여권 연장 업무를 보았다. 덴버와 콜로라도 스프링스에도 원거리 영사업무가 있지만, 거리상으로 더 가까워 앨버커키로 찾아 왔다며 한인회 홈페이지에서 미리 자세히 안내해 주어서 도움을 받았다고 했다.
이번 업무에서 국적 상실, 국적 이탈, 복수 국적에 관한 업무가 여러 건 있었는데 미국 시민권자는 원칙적으로 한국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만65세 이상 시민권자는 이중국적이 가능하다. 선천적 복수 국적자는 만 18세 되는 해 3월 30일까지 서류상으로 국적 이탈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