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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Jun
법무부, '선천적 복수국적제도 개선' 태스크포스 구성작성자: 아리조나타임즈 IP ADRESS: *.190.64.2 조회 수: 43
한인 2세, 3세들의 현지 공직진출 장애 등이 발생하면서 교포들의 끊임없는 비판이 제기돼 오던 선천적 복수 국적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지난 4월 뉴욕,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등 20여 개 지역 현직 한인회장들의 모임인 미주현직한인회장협의회가 해결을 요구하는 2만명의 청원서를 한국 법무부와 청와대, 외교부, 헌법재판소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하는 등 꾸준한 노력의 결과 청원서에 대한 조치로 먼저 동포들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온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를 검토할 예정이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이 만 18세 때 국적선택을 하지 않으면 국적이탈이 제한되는 현행 국적법과 관련 법무부(장관 박상기)가 제도 개선 검토를 시작했다. 법무부는 국정이탈 및 국적상실 제도 등 개선을 위해 전문가와 재외동포재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국적제도 개선 자문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6월 11일 첫 회의를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국적법은 복수국적자가 현역으로서 병역 의무가 발생하는 만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을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시기를 놓친 해외 교민은 군 복무를 해야 한다. 만약 군 복무를 행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만 36세가 되지 않는 한 한국 국적을 버릴 수 없다. 이중국적을 이용해 병역을 회피하는 일을 막는다는 이유다. 선천적으로 복수국적을 보유한 2,3세들이 외국에서 사관학교에 입학하거나 군대 내에서 주요 보직에 임용되고자 할 때, 또한 방위산업체 등에 취업하는 데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