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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Mar

한국 '온돌문화'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작성자: 아리조나타임즈 IP ADRESS: *.190.64.2 조회 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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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올림픽을 통해서도 세계에서 모여든 선수들에게 호감을 준 온돌문화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될 전망이다.
3월 16일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우리나라 주거생활의 기본이 되는 '온돌문화'를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으로 지정예고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에 의하면, '온돌문화'는 청동기시대를 거쳐 원삼국시대 부뚜막식 화덕과 연도(烟道, 연기가 빠져나가는 통로)가 설치된 원시적 형태의 난방방식에서 기원한 것이라고 한다. 기원전 3세기~1세기 경의 유적으로 추정되는 원시적 온돌유적들이 한반도 전역에서 발견된 점들로 미루어 볼 때 온돌은 2천 년 이상 한반도에서 전승됐다고추정된다.
서양의 벽난로와 다른 온돌은 연기를 높은 굴뚝으로 바로 내보내지 않고 불을 눕혀 기어가게 만든 바닥난방이 특징으로, 방 내부에 연기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도 오랫동안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또한, '온돌방'은 여름철에 맞는 마루와 더불어 겨울철의 기후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한국을 대표하는 주거요소로 오늘날까지도 대중화돼 있다.
문화재청은 이처럼 오래 전부터 전승되고 지속해서 재창조돼 한국사회의 주거생활과 대중문화에 영향을 미쳐 온 온돌을 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닌 무형문화유산으로 평가했으며, 특히 한반도가 처했던 혹한의 기후환경에 지혜롭게 적응하고 대처해 온 한국인의 창의성이 발현된 문화라는 점에 높은가치를 두었다. 아울러, 중국 만주지방의 바닥난방 방식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한민족의 고유한 주거기술과 주(宙)생활을 보여주는 문화유산이라는 점에서 국가무형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온돌문화'는 한반도 전역에서 오래도록 한국인들에게 공유되고 관습화된 한국인의 주(宙)생활이라는 점에서, 과거'해녀'(제132호)나'김치담그기'(제133호)와 마찬가지로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예고했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지정 예고기간과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온돌문화'의 국가무형문화재지정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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