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일 전 영주권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고 하는데요.
혹시 한국에서 발급받은 면허증을 아리조나의 면허증으로 교환발급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그 면허증이 다른 일반 면허증과 똑같이 신분
증 역할도 할 수 있는 면허증인가요? 아님 임시적이거나 제한적 기능만 있
는 면허증인가요?
그리고 똑같은 면허증이라면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교환할 수 있을까요?
저 나름대로 구글에서 찾아보고 있지만 혹시 다른 정보가 있을까해서 여
기에도 질문을 남겨봅니다.
한국에서 발급받은 면허증을 영문으로 번역하시고, 공증 받으시면 됩니다. 인터넷 검색하시면 면허증 영문 양식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세요. 임시나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동일한 Arizona 면허증 발급됩니다. 제가 그렇게 면허증 발급했습니다. 공증은 은행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체이스은행 2군데에서 실패했었습니다. 시민권자만 공증해줄 수 있다고... 저는 2405 E Southern Ave #10, Tempe, AZ 85282 여기서 5불인가 10불인가 내고 공증받았어요. 2년전이라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황당하게 아무것도 보지 않고, 도장만 찍어줬어요.
https://koreanaztimes.com/azknews_phoenix/880400
제가 알기로 면허증은 신분증 대신 사용 가능한건 변함이 없고 다만 해당 경우 (한국 면허증을 애리조나 면허증으로 변환)에서 Real ID (면허증으로 국내 타주 여행)의로써의 기능은 잘 모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영주권 자체가 신분증을 대신할수 있고 영주권 자는 Real ID를 신청 할수 있습니다.
애리조나의 경우 면허증에 별표시 붙어서 Real ID를 대체하는 것으로 신청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