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조나 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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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2020.05.16 02:32

Arizona Revised Statues/ 주법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Arizona Registrar of Contractor 주정부 기관에서 면허발급 받고 영업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면허(핸디맨 포함)로 A/C, Plumbing, 리모델링, 건설시공하면 경찰에 체포되고, 형사처벌로 징역 삽니다. 좋은 말로 타일러서 피해복구 않해주면 주정부에 신고해서 형사처벌 받는다 인지 시키고, 해결 타협하시기 바랍니다.  

 

https://roc.az.gov/   참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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