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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논리에 가르침을 드립니다

조회 수 76 추천 수 0 2022.05.02 08:23:02

작금에 하나의 정당처럼 움직이는 검찰이 또 시민을 호도하는 선동을 한다는 포스팅을 보고 한 수 가르침을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교과서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형사소송제도의 이상은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효율을 추구한다면 재판도 1심으로 종결하면 됩니다. 

 

판관 포청천 시대, 중세 종교재판 시대 모두 재판은 한 번만 했고, 작두로 목을 자르도록 지휘하는 것을 포함해 수사, 기소, 재판까지 다 판관 한 사람이 혼자 결정했습니다. 

 

범인은 물론이고, 범인 아닌 사람들도 잡아다가 신체를 절단하는 고문을 한 다음 아프냐고 물어봐서 아프면 범인이니까 아픈 거고, 안 아프면 거짓말쟁이니까 범인이라고 판단해 죽였습니다. 

 

현재는 이런 식으로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부분의 문명국가에서는 로마 공화국 시대의 법률가 키케로의 명언을 더욱 깊이 되새기게 됐습니다.  

 

범인은 발각되지 않으면 처벌을 받지 않겠지만, 죄 없는 사람이 기소되지 않는 것이 훨씬 낫다(키케로).

 

18세기 영미법 법리의 선구자인 블랙스톤경은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도 나오지 않는 것이 낫다'는 형사소송의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그 원칙은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에서도 그대로 인용되고 있습니다(2016도 2889호 등).

 

수사기관이 기소까지 할 경우 재판이 1심에서 종결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분리하는 것입니다. 

 

영국에서는 원래 수사기관이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다 했다가 1986년부터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을 따로 만들어서, 검찰은 기소만 합니다.

 

미국에서는 건국 당시부터 헌법에 기소는 기소 배심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들의 본분은 수사 대상이 진범인지 여부를 가리고, 억울한 사람이 없는지 판단해서 재판에 회부하는 것입니다. 

 

검찰청에서 수사받다가 자살하는 사람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79명이었고, 2020년, 2021년에도 특수수사와 선거수사 관련해서 자살하는 피의자들이 상당했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듣던 말 중 가장 역한 자랑은 "내가 이재O 회장 구속시켰어, 별 거 없더라고", " 내가 최태O 회장 구속했는데, 질질 짜더라고" 이런 대화입니다.  

 

돈 많은 상인들이 부러워서 목을 친 뒤 재산 뺏고 좋아했던 사무라이들을 연상시킵니다. 

 

더치 모터스, 네덜란드 모터스를 지배하는 합스부르그 왕녀를 수사하지 않아도 나라가 멸망하지 않았으며, 아이폰 풀지 않고, 별장에서 얼굴 내민 사람을 알아보지 못해도 나라에 망조가 들지 않았습니다. 

 

수사가 그렇게 중요한 기능이 아니라는 반증입니다. 

 

수사 권한을 빌미로 이권을 챙기려는 행위를 금지해야 할 시기가 왔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페친 조호균님 포스팅에서 사무라이 폐도령(칼 휴대 금지법)이 발령되자 사무라이들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글을 읽었는데,

 

당연히 기소 기관이어야 하는 검사들이 어쩌다가 수사권한을 위탁받은 것이 마치 천부인권이나 되는 듯 집단행동을 하는 모습, 그에 대해 미디어가 다시 면책특권을 주면서 옹호하는 모습을 보니 대한민국의 인권과 법치주의가 그들의 본국의 메이지유신 이전으로 돌아가는 듯한 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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