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영주권 관련해서 질문 드려봅니다
저는 시민권자인 지금의 제 아내와 결혼을 함으로써 약 1년 반 쯤에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2년짜리 단기 영주권을 우선 받았는데요 그 영주권의 만료일이 내년 4월에 있습니다.
10년짜리 영주권 신청을 내년 1월 쯤에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제 질문은 10년짜리 영주권 신청 후 출국이 가능한가요?
올해는 사정 상 한국에 있는 제 가족들을 못 찾아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내년에 출국하여 한국을 방문하고 싶은데요.
변호사 말로는 10년짜리 신청 후 저의 2년 짜리 임시 영주권의 기한이 2년 더 연장이 되고 그 기간동안 여행, 취업 들을 아무 문제 없이 계속할 수 있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른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고자 질문을 남겨보네요.
저도 4년전 정확히 같은 상황이였는데 2년 영주권 만료 될 때쯤 10년 영주권 신청한 채로 한국 다녀왔는데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