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는 코비드 19때문에 랜드로드가 아파트 및 상가 입주자들에게 이 기간 중에는 입주자를 내 보내지 못하는 행정명령이 있다고 들었는데 아리조나에도 이런 행정명령이 있나요?
5월 렌트비를 100% 내지 못하고 70% 만 냈는데 6월 10일에 가게 열쇠를 바꿔 버렸네요.
다음날 장비와 간판도 없애 버리고...ㅠㅠ
어짜피 더 이상 할 마음이 없었지만 랜드로드가 너무 나쁜 것 같아서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아직 계약 기간이 8개월 정도 남아서 불안 합니다.
알고 계시는 변호사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