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조나 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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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면제 관련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조회 수 459 추천 수 0 2021.07.09 22:29:59

올해 제 아내와 제가 한국에서 결혼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직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9월 중순 쯤에 아내와 제가 같이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뵙고자 하는데 제 아내가 자가격리면제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문제는 제 아내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한국인이 아니라 한국에 직계가족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총영사관 사이트에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가족 방문이 목적일 시" 신청자도 격리면제 가능하다는 문구를 봐서 

 

혹시 가능한가 질문드려봅니다. 

 

총영사관에 전화해도 요즘 격리면제업무로 바쁜지 전화를 안받더라구요.

 

만약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댓글 '3'

지나가다

2021.07.10 11:25:23
*

배우자의 가족 방문도 되는걸로 알아요

참고

2021.07.11 09:02:58
*.190.128.118

naver.com 에서  자가격리 면제 치시면, 정보 있습니다. 

 

https://koreanaztimes.com/azknews_phoenix/886928 여기도 참고 하세요.

격리면제입국자

2021.07.13 12:18:58
*.62.225.14

한국에 혼인신고 하셨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한국에서 가족증명서를 떼게 되면 부인의 이름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걸 사용하시면 되겠게요. 만약 한국에 혼인 신고가 되어있지 않다면, 미국에서의 결혼증명으로 준비하시면 될듯합니다. 

 

 관할이 엘에이영사관이니, 거기의 지침을 따라 진행하시고요, 

https://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brd/m_22346/list.do

 

 샌프란시스코 영사관의 안내가 매우 자세하니, 여기도 참고하시고요, 

https://overseas.mofa.go.kr/us-sanfrancisco-ko/brd/m_4677/view.do?seq=1346969&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 외국인이 신청할 경우, 한국에 있는 가족과 본인의 관계를 한국 또는 외국정부의 공적서류로 확인 가능해야 함

 - 외국정부가 발급한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등으로 한국 직계가족과의 관계 본인이 소명 필요 (미국정부에서 발행한 공적서류인 Birth certificate, Marriage certificate 등은 발급일에 제한이 없으며, 아포스티유 불요) "

 

 그리고, 미주한인 커뮤니티인 마일모아 게시판에 좋은 정보 많이 있습니다. 

https://www.milemoa.com/bbs/board/8611911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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